10년 묶인 줄 알던 수도권 분양권, 2023년부터 최대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 4월 7일,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줄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기준으로 최대 10년이던 것이 3년으로 단축됐고, 개정 이전에 분양받은 분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2020~2022년 수도권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이미 3년이 지나 전매 가능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달라진 전매제한 기간은?
전매제한이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도록 막아두는 기간입니다. 2023년 4월 7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별 기간이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 지역 구분 | 기존 | 현행(2023.4.7~) |
|---|---|---|
|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 최대 10년 | 3년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 | 1년 |
| 수도권 그 외 지역 | — | 6개월 |
| 비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 최대 4년 | 1년 |
| 비수도권 광역시 도시지역 | — | 6개월 |
| 비수도권 그 외 지역 | — | 전면 폐지 |
과밀억제권역(인구·산업 집중을 막기 위해 법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전역, 인천 일부,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등이 해당됩니다.
2026년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개구입니다.
2020~2022년 분양받은 분양권에도 적용되나요?
네, 소급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이란 법 개정 전에 이미 분양받은 주택에도 바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023년 4월 7일 이전에 공급된 주택도 줄어든 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0년 동안 팔 수 없다고 알고 계셨더라도, 당첨자 발표일부터 3년이 넘었다면 지금 전매가 가능합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일이 아니라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전매제한이 풀렸어도 실거주 의무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새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 적용 주택은 분양받으면 실거주 의무(직접 살아야 하는 기간 의무)가 별도로 붙습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는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전매제한이 풀렸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다면 매수인에게 실거주 조건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분양권의 전매 가능 여부가 궁금하다면, 분양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위 표의 지역별 기간을 직접 계산해보세요. 실거주 의무 여부는 분양 계약서 또는 해당 단지 시행사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진짜요?? 2021년 수도권 당첨돼서 10년은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줄 알았는데 소급적용 된다는거 처음 알았어요ㅠㅠ 지금 당장 발표일 계산해봐야겠다
- 근데 과밀억제권역이 서울 전역이면 서울은 다 1년인건가요?? 아니면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이면 3년이 우선인건지 헷갈려서요
- 비수도권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라니 ㄷㄷ 지방 분양권 있는 분들은 이제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거네요
- 2022년에 수도권 당첨된 친구가 아직도 10년 기다려야한다고 하던데 이거 알려줘야겠다ㅋㅋㅋㅋ 개모를 확률 높음
- 실거주의무 부분이 좀 복잡하죠??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ㅠ
- ㄹㅇ 이런거 법 바뀌면 개별 안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검색 안하면 10년이라고 믿고 계속 기다리는 사람 많을것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