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묶인 줄 알던 수도권 분양권, 2023년부터 최대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일매일소식
2일 전 · 조회수 168

10년 기다린다고 알고 있었다면 3년이면 팔 수 있어요

2023년 4월 7일,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줄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기준으로 최대 10년이던 것이 3년으로 단축됐고, 개정 이전에 분양받은 분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2020~2022년 수도권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이미 3년이 지나 전매 가능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달라진 전매제한 기간은?

전매제한이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도록 막아두는 기간입니다. 2023년 4월 7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별 기간이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지역 구분기존현행(2023.4.7~)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최대 10년3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1년
수도권 그 외 지역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최대 4년1년
비수도권 광역시 도시지역6개월
비수도권 그 외 지역전면 폐지

과밀억제권역(인구·산업 집중을 막기 위해 법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전역, 인천 일부,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등이 해당됩니다.

2026년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개구입니다.

2020~2022년 분양받은 분양권에도 적용되나요?

네, 소급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이란 법 개정 전에 이미 분양받은 주택에도 바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023년 4월 7일 이전에 공급된 주택도 줄어든 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0년 동안 팔 수 없다고 알고 계셨더라도, 당첨자 발표일부터 3년이 넘었다면 지금 전매가 가능합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일이 아니라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전매제한이 풀렸어도 실거주 의무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새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 적용 주택은 분양받으면 실거주 의무(직접 살아야 하는 기간 의무)가 별도로 붙습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는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전매제한이 풀렸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다면 매수인에게 실거주 조건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분양권의 전매 가능 여부가 궁금하다면, 분양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위 표의 지역별 기간을 직접 계산해보세요. 실거주 의무 여부는 분양 계약서 또는 해당 단지 시행사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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