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 세입자와 집주인 부담 구분 정리
법원 판례는 세입자가 통상적인 손모,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모와 훼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이미 월세·전세보증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잦은 5가지 항목 가운데 가구로 인한 장판 눌림, 햇빛 변색, 소형 핀 자국은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사전 동의 없는 타공과 흡연·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은 세입자가 복구해야 합니다. 입주 당일 사진·동영상을 촬영해 문자로 남겨두면 퇴거 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원상복구 부담 주체 체크리스트
| 항목 | 부담 주체 | 판단 근거 |
|---|---|---|
| 냉장고·침대 무게로 인한 장판 눌림 | 집주인 | 가구 배치는 정당한 사용 행위, 배상 불필요 |
| 햇빛으로 인한 벽지·장판 변색 | 집주인 | 일조에 의한 자연 변색은 통상적 손모 |
| 달력·시계 등을 위한 소형 핀·압정 자국 | 집주인 | 일상생활을 위한 소형 핀·모시 자국은 복구 대상 아님 |
| 벽걸이 TV·에어컨 배관을 위한 큰 타공 | 세입자 | 사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복구 의무 발생 |
| 실내 흡연으로 인한 심한 찌든 때·악취 | 세입자 | 통상적 손모를 넘어선 선관주의 의무 위반 |
|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 세입자 | 통상적 손모를 넘어선 선관주의 의무 위반 |
2. 분쟁 예방을 위한 입주 당일 체크리스트
- 짐을 풀기 전 집 안 전체를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 기존 흠집·고장 부분은 근접 촬영해 별도 저장합니다.
- 촬영 당일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집주인에게 전송하여 전송 기록을 보존합니다.
입주 당일 남긴 기록은 퇴거 시 원상복구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3. 결론·정리
세입자는 자연 마모 항목에 대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고의·부주의로 인한 훼손만 부담합니다. 입주 당일 기록 보존이 퇴거 분쟁을 막는 핵심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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