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2025년 과태료 기준과 신고 방법 완전 정리
2025년 6월 1일부로 전월세 신고제 4년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 부과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025년 5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이 기존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1. 계도기간 종료와 제도 현황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와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이후 4년간 유지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완전히 종료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신고율은 95.8%로, 아직 약 4%의 계약이 미신고 상태입니다.
2. 신고 대상 기준
| 구분 | 기준 |
|---|---|
|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의무 발생) |
| 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기타 시 단위 (군 단위 제외) |
| 건물 | 아파트·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기숙사·공장 내 주거 공간·상가 내 주거 공간 등 실질 거주 목적 공간 |
| 갱신 계약 |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 없음 |
가족 간 임대계약도 신고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 여부는 임대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임대인의 거주지와 무관합니다.
3. 과태료 구조 및 2025년 5월 시행령 개정 내용
| 위반 유형 | 개정 전 | 개정 후 (2025년 5월~) |
|---|---|---|
| 미신고·지연 신고 | 최소 4만 원~최대 100만 원 |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최대 100만 원 (유지) |
지연 신고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금액 1억 원 미만에 지연 기간 3개월 이하이면 2만 원, 계약 금액 5억 원 이상에 지연 기간 2년 초과이면 30만 원입니다. 단순 실수로 늦게 신고한 경우의 부담을 완화하되 고의 허위 신고는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 것이 개정 취지입니다.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부과됩니다. 집주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4.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임대인·임차인 양측 서명이 된 계약서를 지참합니다. 양쪽 서명이 포함된 계약서라면 한 사람이 단독으로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로 접속해 신고합니다. 2024년 7월부터 모바일 신고 기능도 지원되며, 계약서를 사진 파일로 업로드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처리: 전입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 신고 없이 임대차 신고가 자동 처리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도 자동 처리됩니다.
신고 완료 후 발급되는 임대차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자동으로 표기됩니다.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청하거나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입 신고까지 마치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5. 결론·정리
계도기간이 종료된 만큼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는 계약 절차의 필수 마지막 단계입니다. 신고 한 번으로 임대차 등록과 확정일자 부여가 동시에 처리되어 보증금 보호 장치까지 확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