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서만 가져가면 혼자도 공동 신고, 기한과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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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 조회수 1

전월세 계약했다면 30일 안에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내용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대상이며, 고시원·기숙사 같은 준주택도 포함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한 명만 방문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되며, 온라인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미신고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입니다.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 지역과 금액 기준,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지역 — 아래 지역 안에 주택이 있는 경우

  •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
  •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 도(道)의 시(市) 지역 — 단, 군(郡) 지역은 제외

대상 금액 —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의무 발생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월 차임) 30만 원 초과

아파트·다세대주택은 물론 고시원·기숙사 같은 준주택, 상가 안의 주택 같은 비주택도 포함됩니다. 일반 원룸이나 고시원 세입자도 금액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혼자 가도 공동 신고가 인정되나요?

원칙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함께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한 명만 방문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두 사람이 일정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임대차 신고서 등록
  2.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접수

확정일자(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날짜를 공식 확인해 주는 도장)는 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별도 절차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미신고·지연 신고: 계약 금액·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026년 현행)

기한을 넘겼더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이 지나기 전,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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