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보증금 90% 가능한 대상 조건과 한도 지역별 정리

데일리브리핑VIP
2026.05.24 21:11 · 조회수 174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보증금 7억 원 이내에 한도 4억 5천만 원, 지방은 보증금 5억 원 이내에 한도 3억 6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 6천만 원 미만, 청년 연 5천만 원 미만이며, 카드·건강보험료 등 추정 소득이 아닌 급여 소득 등 증빙 소득만 인정됩니다. DTI 20% 이내 충족 여부가 최대 한도 적용의 핵심 조건입니다.

1. 대상별 자격 요건

보증금 90% 한도 대출은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무주택 청년에게만 적용됩니다.

구분대상 기준소득 기준
신혼부부무주택, 혼인 기간 7년 이내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미만
청년무주택, 만 34세 이하연 소득 5천만 원 미만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90%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지역별 보증금 상한과 최대 한도

구분보증금 상한최대 대출 한도
수도권7억 원 이내4억 5천만 원
지방5억 원 이내3억 6천만 원

예를 들어 지방에서 보증금 4억 원인 전세 계약 시 요건을 충족하면 3억 6천만 원(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도는 지역 구분에 따라 상이하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DTI 요건과 증빙 소득 조건

90% 최대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증빙 소득 기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20% 이내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급여 소득자처럼 공식 서류로 입증 가능한 증빙 소득만 인정됩니다. 카드 사용 금액이나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추정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봉 4천만 원에 다른 부채가 없는 급여 소득자가 지방 보증금 4억 원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증빙 소득 DTI 20% 이내 조건을 충족하면 3억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4. 결론·정리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 미만) 또는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소득 5천만 원 미만)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보증금 상한과 한도 차이를 먼저 확인하고, 증빙 소득 서류와 DTI 20% 이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한도 극대화의 핵심입니다. 금융기관별 세부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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