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하는 계약서 특약 조항과 피해자 LH 지원 신청 방법 정리
전세사기 피해는 집주인이 무자본 갭투자(=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사고 자기 돈은 0원인 투자)로 여러 채를 매입한 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 그 집에 얽힌 모든 권리를 기록한 공식 문서)에 이상이 없어도 이후 집주인이 몰래 담보를 추가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특약 한 줄을 추가하면 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피해가 발생했다면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과 신혼부부입니다.
왜 전세사기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겼나요?
부동산 상승기에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무자본 갭투자로 여러 채를 사들였습니다. 이후 집값이 내려가고 금리가 오르자,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집주인은 빚 상황을 알지만 세입자는 모름)을 악용해 처음부터 보증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신고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으면 나중에 피해를 막을 수 있나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다음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등기부등본에 어떠한 권리관계도 새로 기재하지 않는다."
이 특약은 계약 중에 집주인이 몰래 근저당(= 담보 빚)이나 압류(= 강제로 묶어두는 것)를 등기부에 추가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입니다. 집주인이 이 특약을 거부하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도 통상적인 계약이라면 이 특약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항력이란 무엇이고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대항력(=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갖추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 뒤 새 주인이 나타났을 때 즉시 퇴거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 이사 당일 즉시
- 확정일자 — 임대차 계약서에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등기소.go.kr)에서 도장받기
대항력 없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 대금에서 선순위 근저당(= 먼저 등록된 담보 빚)과 세금이 빠져나간 뒤 세입자 차례가 오는데, 남는 금액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가 생겼을 때 LH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지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우선매수권 —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 최고가와 같은 금액으로 피해자가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직접 그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경공매 대행 서비스 — 경매 절차가 낯설어 우선매수권을 혼자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LH가 대신 진행을 도와줍니다.
- LH 직접 매입 후 임대 공급 — LH가 피해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피해자는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 긴급 주거지원 — 피해자 지정을 받지 못했거나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 임시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제공합니다.
LH 지원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피해주택 매입 신청이 가능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항 요건 충족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상태여야 합니다.
- 임대인 보증금 반환 불이행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줄 의사가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 피해금액 기준 충족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서 정한 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먼저 정부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를 통해 공식 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LH 콜센터에 연락해 매입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계약 전에는 특약사항에 "계약 기간 중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변경 금지" 문구를 넣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LH 콜센터에 먼저 전화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행동입니다.
- 계약서에 특약 넣을 수 있다는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동안 부동산에서 주는 표준 계약서에 그냥 사인만 했는데ㅠ
- 이미 피해 입고 나서 보는 중입니다 22년에 계약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다행히 이사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아둬서 대항력은 있는데 선순위 근저당이 워낙 많아서 보증금 회수는 거의 포기예요 ㅡㅡ
- 힘드셨겠어요ㅠㅠ 대항력 있으면 경매 완료될 때까지는 거주 유지되니 그나마 다행이에요 LH 지원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 근저당 확인도 같이 봐야된다는 점 추가하면 등기부에서 근저당 설정액이랑 전세보증금 더했을때 집값 넘으면 깡통전세예요 특약이랑 묶어서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 그게 말이 쉽지 일반인이 근저당 계산을 어떻게 해요 중개사한테 물어봐도 다 괜찮다고만 하는데ㅋㅋ
- 직접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열어보면 근저당 금액 나와요 그 금액이 집값에서 전세금 뺀 것보다 크면 위험하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 ㄹㅇ 이사당일 전입신고 먼저ㅋㅋㅋ 하루 차이로 엄청 달라진다는거 이번에 제대로 알았어요
- LH 매입임대 신청하려면 피해자 결정문 먼저 받아야 하는 순서가 있었군요 신청부터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중간 단계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