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있는 집 매도 지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울에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세입자분이 살고 계시고 계약 만기가 내년 초예요.
이자 부담이 있어서 그 전에 매도 준비를 해보려고 알아보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 10월부터 서울이랑 수도권에서 임차인 있는 집을 실거주 목적 아닌 매수자한테는 팔 수 없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전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를 받으면 거래 자체는 됐는데 이번엔 허가 개념 자체가 없이 아예 원천 차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광고 올리는 것부터 불법이라는 말에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강남이나 분당 쪽 핵심 지역은 매물이 60~70%까지 급감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 있는 지역도 해당이 되는 건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됐어요.
세입자 만기 기다렸다가 빈집 상태로 팔면 되는 건지요.
아니면 지금도 실거주 목적 매수자한테는 팔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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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 정확히 말하면 임대승계 조건으로 집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실거주 입주 목적 매수자한테는 세입자 있어도 팔 수는 있는데 그 실거주 입증 절차가 복잡하고 중개업소들도 상담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라서요 만기 기다렸다가 빈집 상태로 파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 자세한 설명 감사해요 이자 좀 버티면서 만기 기다리는 방향으로 해야겠네요ㅠ
- ㄹㅇ 거래 다 멈췄죠;;
-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냥 만기 기다리고 있어요. 억지로 내보내려다 분쟁 생기면 더 골치아프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빈집 돼야 매도가 현실적인 것 같더라고요
- 갭투자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해요 세입자 끼고 집값 올린 구조가 문제였으니까
- 이자 내고 보유세 내면서 버텨온 사람들 다 투기꾼 취급이 좀 억울하죠 갭투자랑 1주택 비거주는 사정이 다른데
- 갭투자 자체가 실수요 아닌 투기수요였다는 게 핵심 아닌가요
- 그럼 발령 때문에 세 놓고 타 지역 간 사람들도 투기꾼이에요?;;
- 매물 60~70% 빠지면 가격 기준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담보대출 평가 기준도 모호해지고 집값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 그래서 결론이 뭐야ㅋㅋ 그냥 기다리라고요?
- 잔여임대기간이나 지역 아파트 해당 여부가 케이스마다 달라서 온라인으로 해결될 게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나 세무사한테 직접 상담받으세요
- 만기 기다리세요 지금 무리하게 움직이다 분쟁 생기면 더 복잡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