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이걸 하세요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이사를 나가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세입자의 법적 보호 권리)이 사라집니다. 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HUG·HF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이사 일정이 보증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담당 창구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기 해지 통보, 시기를 놓치면 2년 자동 연장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아무 말 없이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
통보 후에는 퇴거 날짜와 보증금 반환 일정을 서면 또는 문자로 다시 한번 확인해두세요.
만기 이후 이사가 미뤄진다면 합의서를 꼭 써두세요
실무에서는 만기일에 딱 맞춰 이사하기 어려워 며칠 더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구두 합의만으로 넘기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
- 이사(퇴거) 날짜
- 보증금 반환 날짜
- 기한 내 미반환 시 취할 조치
집주인이 계약 종료를 전제로 이사를 며칠 늦춰 달라고 요청한 경우라면, 이미 해지 통보를 한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 나가면 왜 위험할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고 주민등록까지 옮기면, 세입자의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대항력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보증금 받으면 드릴게요"라고 확약서를 써줘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약서만 믿고 이사를 나가면 위험합니다.
이럴 때 써야 하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기재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 유지 효과가 없습니다.
HUG·HF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이것도 확인하세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HF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만기 이후 일정 기간(예: 1개월) 내에 사고 신고와 이행청구를 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보증서 종류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를 조정하면 이 기간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담당 창구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목적물(집) 변경 가능 여부도 은행에 미리 확인하세요. 사전 확인 없이 이사하면 대출이 강제 상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