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 범위, 새집처럼 안 만들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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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 조회수 0

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는 입주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임차인 과실로 생긴 훼손만 고치면 됩니다. 벽지 자연 변색·장판 노후처럼 살면서 생기는 마모는 세입자 부담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이 "전체 도배"를 요구해도 훼손 부분만 복구하면 되고, 감가상각(시간이 지나면서 물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반영해 비용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입주 전후 사진과 수리 이력을 남겨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원상복구가 "새집처럼 만들기"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주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훼손만 적절히 복구하면 됩니다. "살았던 흔적을 모두 없애라"는 요구와는 다릅니다.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 즉 벽지 변색이나 장판 노후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세입자 부담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원상복구해야 하는 것 vs 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항목원상복구 해야 하는 경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벽면TV 타공·못자국·구멍·찍힘자연 변색, 장판·벽지 노후
벽지찢김·과도한 오염, 반려동물 훼손생활 마모,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곰팡이
욕실타일 깨짐, 파손(실리콘 과오염 포함)실리콘·수전·경첩의 자연 노후
시설물임차인이 추가 설치한 시설 철거·복원기존 시설의 통상적 노후

타공(벽에 구멍을 뚫는 것)의 경우, 집주인과 사전에 합의 없이 뚫었다면 원상복구 대상이 됩니다. 반면 집주인 동의 하에 설치했다면 계약서나 메시지로 반드시 남겨둬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체 도배"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훼손 부분만 복구하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이 전체 교체를 요구하더라도, 감가상각(오래 쓴 만큼 가치가 줄어드는 것) 기준으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입주한 지 5년이 지난 벽지는 이미 상당히 노후된 상태이므로, 설령 일부 훼손이 있더라도 새것 전체 값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범위와 금액이 과도하다면 이 점을 근거로 협의하세요.

분쟁 없이 이사 나가려면 미리 해둬야 할 것들

  1. 입주 당일 전 구역을 사진으로 찍어두기 — 퇴거 직전 사진과 비교하면 "내가 만든 훼손인지"를 명확히 가릴 수 있습니다.
  2. 수리·도배 영수증 보관 — 살면서 자비로 수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 영수증이 증거가 됩니다.
  3. 집주인과 나눈 메시지 저장 — 타공 동의, 시설 변경 합의 등 구두 약속은 반드시 문자나 카톡으로도 남겨두세요.

타공 자국, 아트월 구멍, 몰딩 파손처럼 눈에 띄게 마감이 필요한 항목은 원상복구 업체에 미리 의뢰하면 부분 시공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사진과 위치를 함께 보내면 범위와 비용을 문서로 확인할 수 있어 이사 일정에 맞추기도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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