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할 때 등기부터 보증보험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전세 계약을 마쳤어도 등기부등본은 잔금을 치르는 계약 당일까지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는 하루 사이에도 내용이 바뀔 수 있어, 계약 3일 전에만 확인하고 방심했다가 집주인이 바뀌어 보증금이 위험해진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2026년 기준). 등기, 집주인 신원, 건축물대장, 주변 시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 5가지를 계약 전에 순서대로 점검하면 대부분의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 한 줄과 입주 후 처리할 3가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왜 계약 당일에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 해당 집의 소유자·빚·법적 분쟁 기록이 모두 담긴 공문서)은 하루 사이에도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 한 신혼부부가 계약 3일 전에만 등기를 확인했습니다. 계약서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 사이 집주인이 바뀌었고 결국 보증금이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잔금을 치르기 직전 계약 당일에 등기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의미 |
|---|---|
| 소유자 이름 | 계약 상대방이 진짜 집주인인지 |
| 근저당 |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
| 가압류 | 법원이 재산을 임시로 묶어 놓은 상태인지 |
| 압류 | 세금 또는 빚을 못 갚아 강제로 묶인 상태인지 |
| 소유권 이전 | 최근에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
이 중 하나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계약을 잠시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등기에 적힌 이름과 계약하는 사람이 같은지 신분증 실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온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세 가지를 모두 요청해야 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건축물대장(= 해당 건물이 합법적으로 지어졌는지 공식 기록한 문서)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은 불법 증축과 용도 위반 여부입니다. 건물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없이 계약하면 보증금 보호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얼마 이상이면 위험하고 보증보험은 왜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가율(= 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20억 원인데 전세보증금이 18억 원이라면(= 집값의 90%를 전세금으로 낸 것),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주변 실거래가와 비교해 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위반 건축물이거나 전세가율이 기준을 초과했거나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등 구체적인 원인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문구가 있나요?
보증금 보호를 위해 계약서에 아래 문구를 명시적으로 넣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잔금 지급 전까지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한 줄이 있으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을 계약상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계약 당일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잔금을 치르고, 입주 직후 아래 3가지를 빠짐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 순서 | 할 일 | 의미 |
|---|---|---|
| 1 | 전입신고 | 내가 이 주소에 거주한다는 것을 주민센터에 공식 등록 |
| 2 | 확정일자 | 보증금 반환 순위를 법적으로 확보 |
| 3 | 전세보증보험 가입 |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보험사가 대신 지급 |
이 3가지를 모두 마쳐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 계약 당일에 또 봐야 한다는거 진짜 꿀팁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절반은 막을 수 있을것 같아요.
- 신혼부부 사례 읽고 진짜 소름 돋았어요ㅠㅠ 계약서 완벽하고 다 괜찮은것 같았는데 3일 사이에 집주인 바뀐다는게 저도 작년에 계약할 때 등기 한번만 봤는데 이거 몰랐으면 큰일 날뻔했네요
- ㄹㅇ 5가지 다 지켜야 한다는거 근데 실전에서 다 챙기기가 쉽지않음
- 공인중개사 믿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안되요 본인이 직접 봐야함
- 건축물대장 정부24에서 무료인거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유료인줄 알고 안 봤었어요ㅋㅋㅋ 그것때문에 보증보험 가입 못할수도 있다는것도 몰랐고
- 계약서에 잔금 전까지 근저당 설정 안 한다고 넣는거 집주인이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보통 다 넣어주는건가요
- 거부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집이죠ㅋㅋ 다른데 알아보시는게 맞아요
-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매매 20억에 전세 18억이면 집값 조금만 내려도 깡통되는거잖아요 근데 막상 구하다 보면 그런 매물도 진짜 많아요;; 시세 비교 꼭 해야 하는데 귀찮아서 넘기는 분들이 많을것 같아요
-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주변 매매가 검색해 보시면 바로 비교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이 세가지 입주하고 바빠서 미루다가 놓치는 경우 있더라고요 특히 확정일자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