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차이 한번에 정리

정보알림이VIP
2026.07.06 12:20 · 조회수 101

이주비는 갚아야 하는 돈 이사비랑 헷갈리면 손해예요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이주할 때 나오는 돈은 이주비·이사비·주거이전비 세 가지입니다. 이주비는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대출이라 입주 후 상환 의무가 있고, 이사비는 세입자에게 주는 보상이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세입자가 이사비를 받으려면 현행 도시정비법 기준으로 구역지정 공람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이름과 달리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아닌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점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에서 이주비·이사비·주거이전비는 받는 사람과 상환 여부가 모두 다릅니다.

구분받는 사람상환 의무지급 시기
이주비조합원(집주인)있음 — 대출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사비세입자없음 — 보상관리처분인가 이후
주거이전비원칙적으로 소유주없음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비가 뭐고, 얼마나 나오나요?

이주비는 조합(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이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자금입니다.

관리처분인가(사업 진행을 확정하는 정부 허가)가 나면 구역 안 거주자들이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이사가 빠를수록 철거·착공도 앞당겨지기 때문에, 조합이 유동성을 먼저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 돈으로 조합원은 임시 거처를 마련하거나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활용합니다.

금액은 해당 물건의 감정평가액(권리가 — 재개발 구역에서 공식으로 인정받는 내 물건의 가치) 기준으로 통상 40~60% 수준입니다. 구역 사업성에 따라 무이자로 나오기도 하고 이자가 붙기도 합니다.

핵심은 나중에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는 돈이 아니라 빌리는 돈입니다.

세입자 이사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가요?

이사비는 세입자에게 주는 돈으로, 이주비와 달리 보상 성격이라 갚을 필요 없습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일 것 (상가·오피스 세입자는 해당 없음)
  • 구역지정 공람일 3개월 전부터 그 구역에 실제 거주했을 것 (현행 도시정비법 기준)

구역지정 공람일은 '이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공식 고지하는 날입니다. 그 날짜에서 3개월 이전부터 살고 있어야 이사비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람일 직전에 이사 온 세입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주거이전비는 이름과 달리 원칙적으로 세입자 몫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소유주(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고, 조합원이 관행상 세입자에게 건네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서 특약 등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세입자라면 이사비를 받으려면 구역지정 공람일 3개월 이전 거주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조합원이라면 이주비는 입주 후 상환해야 하는 대출임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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