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구라면 이사할 때 최대 20만 원 현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이사할 때 이사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정부로부터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받는 저소득 가구) 중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라면 연 1회 신청 가능하며, 수원시 기준 장애인 1명은 10만 원, 2명 이상이면 20만 원(2026년 현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로 새로 전입한 가구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떤 가구가 받을 수 있나요?
수원시 저소득장애인 이사비 지원(2026년 현행, 수원특례시 공식 안내·복지로 기준)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정부에서 생계비나 의료비를 직접 지원받는 저소득 가구)
- 수원시 관내에서 이사하거나 타 시·군에서 수원시로 새로 전입한 장애인 가구
이 제도는 수원시 지역 사업입니다. 수원시 외 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 동일 유형의 지원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구 내 장애인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내 장애인 1명: 10만 원
·가구 내 장애인 2명 이상: 20만 원 (최대 2명까지 인정)
지원 형태는 현금 지급이며, 가구당 연 1회 지원됩니다. 장애인이 2명 이상 포함된 가구라면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이사 후 주소지 변동(전입)이 확인된 시점에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사를 마쳤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수급자 장애인 가구라면, 해당 연도가 끝나기 전에 지원 기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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