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정 비율 유형별 변경 내용 정리

이슈톡톡VIP
2026.05.30 13:22 · 조회수 280

2025년 6월 4일부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주택가격 산정 방법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바뀝니다. 산정 순서가 재편되어 공시가격×일정비율이 1순위로 올라서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금액이 2순위가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비율은 주택 유형별·공시가격대별로 소폭 하향 조정됩니다. 당초 우려됐던 공시가격 단일 140% 적용(실효 126%) 방안은 최종 시행되지 않아,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기존 예상보다 완화됩니다.

1. 산정 순서 변경

감정가 부풀리기를 통한 전세 사기·깡통 전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민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정 순서가 재편됩니다.

구분기존 기준변경 기준(2025년 6월 4일~)
1순위임대사업자가 의뢰한 감정평가금액공시가격 × 국토부 고시 비율
2순위공시가격 × 국토부 고시 비율HUG가 직접 의뢰·인정한 감정평가금액

기존에는 임대인과 감정평가 법인 간 결탁 시 주택 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변경 기준에서는 감정평가금액을 HUG가 직접 의뢰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임대사업자가 의뢰한 감정가는 더 이상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공시가격 적용 비율 변경 전후 비교

주택 유형공시가격 구간기존 비율변경 비율변동
공동주택(다세대·연립)9억 미만150%145%▼5%p
공동주택9억~15억140%130%▼10%p
공동주택15억 이상130%125%▼5%p
단독주택(단독·다가구·다중)9억 미만190%190%유지
단독주택9억~15억180%170%▼10%p
단독주택15억 이상160%160%유지
오피스텔전 구간120%120%유지

세금 혜택 요건(임대 개시 당시 공시가격 6억 이하)을 충족해 등록된 임대주택 대부분은 공시가격 9억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현재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불가하므로, 실제 영향 대상은 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중심입니다.

3. 실효 주택가격 비율(공시가격 대비)

부채 비율 90%(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기존 100%에서 하향)를 곱한 최종 인정 주택가격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유형공시가격 구간변경 비율부채 비율실효 비율
공동주택9억 미만145%90%130.5%
공동주택9억~15억130%90%117.0%
공동주택15억 이상125%90%112.5%
단독주택9억 미만190%90%171.0%
단독주택9억~15억170%90%153.0%
단독주택15억 이상160%90%144.0%
오피스텔전 구간120%90%108.0%

당초 2023년 말 예고됐던 단일 140% 적용 방안(공시가격 × 140% × 90% = 실효 126%)은 작년 7월, 10월, 올해 1월 등 수차례 시행이 미뤄진 끝에 최종 폐기됐습니다. 가장 많은 임대사업자가 해당하는 공동주택 9억 미만의 실효 비율은 130.5%로, 폐기된 126% 시나리오보다 4.5%p 높습니다.

4.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의 비교

임차인이 직접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이번 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구분산정 비율부채 비율실효 비율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공동주택 9억 미만, 변경 후)145%90%130.5%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 주택유형 동일, 유지)140%90%126.0%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의 공동주택 9억 미만 실효 비율(130.5%)이 임차인 반환보증 기준(126.0%)보다 높아, 동일한 전세보증금 조건에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이 다소 유리한 산정 기준을 갖습니다.

5. 신구 기준 적용 시점 구분

구분적용 시점
2025년 6월 4일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등록 및 보증 가입 신청 즉시 변경 기준 적용
2025년 6월 4일 이전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2026년 7월 1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기존 계약 갱신 시 변경 기준 적용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 (2026년 6월 30일 이전)현행 기준(변경 전) 그대로 적용

6. 결론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의 주택가격 산정 방법은 2025년 6월 4일부터 공시가격 기준 1순위 전환 및 유형별 비율 소폭 조정으로 변경됩니다. 당초 예고됐던 단일 140% 적용 방안이 폐기되면서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부담이 당초 우려보다 완화되었으며, 공동주택 9억 미만 구간의 실효 비율은 130.5%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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