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수급자·신혼부부 이사 복비 1,000원만 내면 되는 사업 시작됐어요

이슈톡톡VIP
2026.07.06 15:55 · 조회수 105

인천에서 이사할 때 복비는 1,000원만 내면 돼요

인천시가 2026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무주택 신혼부부·청년을 대상으로, 이사할 때 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를 시가 대신 내주는 '천원 복비'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본인 부담은 1,000원뿐이고, 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세·월세에 적용됩니다. 1억 원 전세 기준 최대 30만 원이 지원되며, 연간 1,000가구 규모로 운영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인천시가 2026년 1월부터 이사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천원 복비'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시에서 전액 내주고, 본인은 1,000원만 부담합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구분내용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해당 주택전세·월세 보증금 1억 원 이하

보증금 1억 원을 넘는 주택은 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아끼나요?

보증금 1억 원짜리 전세를 구하면 복비가 최대 30만 원 안팎으로 나옵니다. 이 금액을 인천시가 대신 내주고, 본인은 1,000원만 냅니다.

2026년 기준 연간 1,000가구를 지원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이사 계획이 있다면 먼저 주소지 동사무소에 문의해 두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없이도 됩니다.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 "이사 복비 지원 사업,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신혼부부라면 월세 3만 원짜리 집도 있어요

인천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천원 주택'도 운영합니다. 하루 임대료가 1,000원, 즉 한 달 월세가 3만 원인 임대주택입니다.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신혼 초반 자금을 모을 시간이 생깁니다.

출산 후 대출을 받은 가정은 이자의 1%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3,0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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