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파손·분실 때 보상, 이사업체 허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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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 조회수 504

이사업체 허가 여부 1분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사업체를 선택할 때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짐이 파손·분실되어도 보상받기 어렵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허가이사종합정보(이사정보.org)'에서 허가 업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다.

허가 업체는 500만 원 이상의 피해배상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라, 사고가 나도 보상받기가 훨씬 쉽다.

무허가 업체는 사고 나도 보상이 왜 어렵나요?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은 이사업체는 운송약관을 신고해야 한다. 이 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이 적용되어야 피해 기준이 명확해지고, 보험 의무 가입도 따라온다.

무허가 업체는 이 약관 자체가 붙지 않는다. 짐이 없어지거나 망가져도 보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구분허가 업체무허가 업체
피해배상 보험500만 원 이상 의무 가입없음
표준약관 적용적용됨적용 안 됨
피해 보상받기 쉬움받기 어려움

허가 여부, 어디서 조회하나요?

국토교통부·한국소비자원이 함께 운영하는 허가이사종합정보(이사정보.org)에서 업체명이나 지역으로 바로 검색하면 된다. 허가 여부와 보험 가입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단, 이 사이트에는 협회 가입 회원업체만 나온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허가 업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추가 확인이 가능하다.

  • 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 견적·계약 시 업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요청

허가증 사본 요청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다. 내밀지 못하는 업체라면 무허가일 가능성이 높다.

계약서와 피해 신고 기한, 이것도 알아두면 됩니다

이사 계약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로 받아야 나중에 분쟁 때 근거가 된다. 계약금은 총 운임의 10%(이사화물 표준약관 제6조 기준).

짐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한 안에 신고해야 보상이 된다.

·파손·분실 발견 시: 짐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업체에 통보
·업체가 피해를 알면서도 숨긴 경우: 5년 안에 청구 가능
·전체 손해배상 청구 시효: 짐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사 당일 파손된 물건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직원에게 확인시키고 사고증명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사진도 함께 찍어두면 증거가 된다.

분쟁 해결이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kca.go.kr)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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