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첫날 방 사진 안 찍으면 퇴거할 때 보증금에서 깎입니다

이슈톡톡
4일 전 · 조회수 272

이사 첫날 안 찍으면 보증금에서 깎입니다

이사 당일, 짐 풀기 전 30분만 쓰면 퇴거할 때 보증금 분쟁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방 전경 → 하자 클로즈업 → 계량기 3종(전기·수도·가스) 사진을 찍고,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사진만 갖고 있는 것과 집주인이 받아본 기록이 남는 건 무게가 다릅니다. 9~10월 이사 성수기, 입주 당일에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사 당일 방 사진을 찍지 않으면, 퇴거할 때 "원래부터 있던 하자"를 세입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들어올 때 멀쩡했다"고 말하면 그만이고, 세입자는 2년 전 기억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분쟁(퇴거할 때 집 상태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에 대한 다툼)의 핵심은 "이 하자가 원래 있던 건지, 세입자가 만든 건지"입니다. 이걸 증명할 책임은 대체로 세입자 쪽에 떨어집니다.

사진은 어떤 순서로 찍어야 하나요?

방 전경을 먼저 찍고, 그다음 흠집·하자를 클로즈업합니다. 클로즈업만 있으면 "이게 이 집 사진인지 어떻게 아냐"는 말이 나옵니다.

스마트폰 사진에는 촬영 날짜가 자동으로 기록되므로 별도 앱은 필요 없습니다. 확인할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벽지·도배 얼룩, 곰팡이 자국
  • 장판 찍힘·뜯김
  • 타일 줄눈, 창틀 실리콘 상태
  • 싱크대 하부장 안

8~10월은 습도가 높아 곰팡이·결로 자국이 가장 잘 보이는 시기입니다. 지금 찍어두면 "원래부터 있던 것"이라는 증거가 가장 선명하게 남습니다.

계량기 3종은 왜 반드시 찍어야 하나요?

전기·수도·가스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사진 세 장으로 끝나는데, 효과는 가장 확실합니다.

이전 세입자가 쓴 공과금이 정산 안 된 채로 넘어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계량기 숫자를 안 찍어두면, 첫 달 고지서에 남의 요금이 섞여 나와도 따질 근거가 없습니다.

계량기는 보통 현관 앞 복도, 건물 외부, 싱크대 하부장 안에 있습니다. 못 찾으면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위치를 물어보세요.

입주 당일 전체 체크리스트

항목확인 방법안 하면 생기는 일
방 전경 사진네 귀퉁이에서 각 1장클로즈업 사진의 신빙성 떨어짐
하자 클로즈업벽지·장판·타일·창틀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 부담
계량기 3종전기·수도·가스 숫자 촬영이전 세입자 요금 대납 가능성
배수 상태각 배수구에 물 5분 흘리기냄새·역류 계속 감수
에어컨30분 이상 가동, 누수 확인수리비 자부담 가능성
방충망·잠금장치찢어짐, 걸쇠 작동 확인보안 불안, 여름 모기
집주인 통보하자 사진 카톡 전송날짜·수신 기록 없음

찍었으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바로 보내세요

사진만 갖고 있는 것과 집주인이 받아본 기록이 남는 건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날짜 기록 + 전달 증거가 동시에 확보됩니다.

전화로 따지듯 말할 필요 없습니다. 사진과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집주인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면 그 답장이 사실상 확인서가 됩니다.

세입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손상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는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 책임 없음: 벽지 변색, 장판 눌림 등 자연스러운 마모
  • 책임 있음: 못질 구멍, 담배 냄새,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다만 계약서에 특약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계약서를 한 번 더 확인해 두세요.

이미 입주한 지 시간이 지난 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태라도 사진을 찍어 집주인에게 알리고 답장을 받아두면, 앞으로 생길 하자와 구분되는 기준선이 됩니다. 무언가를 사거나 돈을 쓰는 일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끝나고, 효과는 몇 년 뒤에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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