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가는 날, 관리사무소에서 이 서류 받으면 집주인한테 돈 돌려받습니다
아파트 세입자는 매달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 대신 납부해왔지만, 이 돈은 법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이사 나가는 날 관리사무소에서 '기간별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받아두면, 보증금 정산 때 집주인에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는 서류 발급이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퇴거 당일에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뭔가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옥상 방수, 배관 교체처럼 한 번 공사에 수천만 원이 드는 대규모 수리에 대비해 미리 적립해두는 돈입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징수합니다.
매달 받는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으로 청구되는 것이 바로 이 돈입니다. 단, 원룸·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택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입자가 내고 있었나요?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세입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관리 편의상 세입자 관리비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내야 할 돈을 대신 낸 셈이기 때문에, 이사할 때 전액을 돌려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돌려받는 방법은요?
4단계로 진행합니다.
- 납부 내역 확인 —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찾습니다. 고지서가 없으면 관리사무소에서 '기간별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 총액 계산 — 거주 기간 동안 낸 금액을 모두 더합니다. 예를 들어 월 15,000원씩 24개월 거주했다면 36만 원(= 집주인에게 청구할 금액)이 됩니다.
- 보증금 정산 때 청구 — "거주 기간 동안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OOO원을 반환해 주세요"라고 명확히 요청합니다. 보증금과 함께 정산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이 있거나 오피스텔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 특약을 먼저 확인하세요. 일부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주인 부담이지만, 이 특약이 있으면 분쟁 여지가 생길 수 있어 미리 파악해두는 게 좋습니다.
오피스텔은 적용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준주택(아파트와 다른 법 분류)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지서에 '수선유지비'(형광등·소모품 교체 등 일상 유지 비용) 항목으로 청구되는데, 수선유지비는 세입자 부담이 원칙이라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비 고지서의 항목명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이사 당일 짐을 다 빼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들러 납부 확인서 한 장을 받아두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청구하기가 복잡해지니 퇴거 당일이 사실상 마감입니다.
- 저 이거 몰라서 2년 전에 이사할 때 그냥 나왔거든요ㅠㅠ 나중에 알고 얼마나 아까웠는지... 보증금은 잘 받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따로 있는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 관리비 고지서 항목 하나하나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ㅋㅋㅋ 막연하게 다 내야 하는 거인줄 알았는데 이게 집주인 몫이었다니... ㄹㅇ 이사 앞두고 있어서 고지서 다시 봐야겠어요
- 오피스텔 살다가 이사할 때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는데 수선유지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황당했는데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아파트랑 다르다는 걸 몰랐었어요
- 작년에 이사할 때 부동산에서 먼저 알려줘서 정산에 포함시켰어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 바로 써줬고 집주인도 별말 없이 돌려줬어요 다들 모르는것같던데 확실히 챙기는게 맞아요
- 집주인이 처음엔 "그런 거 모른다"고 버티더라고요ㅡㅡ 내용증명 한 장 보냈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입금됐어요ㅋㅋㅋㅋ 법에 명시된 거라 버티기가 안 되는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