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는 1인 가구, 소득 123만원 이하면 매달 최대 37만원 지원됩니다

정보알림이
2026.10.01 09:44 · 조회수 280

월세 내는 집이라면 최대 37만원 대줍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 기준만 맞으면 세입자든 자가 가구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소득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약 123만원 이하면 서울 기준 최대 월 3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올라 새로 자격이 생긴 가구도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세입자에게 임차료(월세)를 직접 내주는 정부 지원입니다.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 생계급여 등 다른 급여를 받지 않아도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한 값)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높거나 부모가 따로 살아도, 본인 가구 소득만 보기 때문에 이 기준 때문에 포기했던 분이라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역대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1인 가구는 7.20% 인상됐습니다. 기준선이 높아진 만큼 올해 처음 자격이 생긴 가구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1인 가구: 월 약 123만원(1,230,834원) 이하
·2인 가구: 월 약 202만원(2,015,660원) 이하
·3인 가구: 월 약 257만원(2,572,337원) 이하
·4인 가구: 월 약 312만원(3,117,474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월급 그대로가 아닙니다.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빼고, 보유 재산(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입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도 통과할 수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지역마다 지원 금액이 얼마나 다른가요?

지원액 상한인 기준임대료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2026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임대료).

가구서울(1급지)경기·인천(2급지)광역시 등(3급지)그 외(4급지)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실제 받는 금액은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쪽이 기준입니다. 월세가 28만원이면 28만원까지만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자기부담분이 생겨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 거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가 없어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산정하니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자기 집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노후·불량한 주택이라면 집수리 비용(수선급여)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중 놓치면 안 되는 것들

받는 중에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이 감액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 이사하거나 임대차 조건이 바뀌면 30일 이내 주민센터 변경 신고
  • 취업·상속·재산 증가 등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 같은 주소에 사는 가구원 소득·재산은 합산됨 (주소만 분리해도 실제 동거 확인 시 합산)
  • 임차한 집을 제3자에게 다시 세주면 수급 자격 상실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0세 미만 미혼 자녀(재학생 제외)는 부모 가구 주거급여에서 분리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도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사·심사는 30일 이내에 마무리되고,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조건이 된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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