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주거급여 기준 올랐어요, 작년 탈락자도 다시 신청하세요

오늘의소식
1일 전 · 조회수 186

2027년 선정기준이 상향됐어요, 재신청만이 열쇠입니다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유지되지만, 중위소득 자체가 역대 최대폭인 6.70% 올라 금액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1인 가구 월 131만 3,300원, 4인 가구 월 332만 6,345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자동 재심사가 없어 작년 탈락자는 직접 다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조금 넘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 가구라면 올해 다시 한 번 확인해볼 때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70%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 금액 기준도 함께 올라,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가구도 2027년 기준으로는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 월 131만 3,300원 이하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비율은 그대로지만 중위소득 자체가 올라 가구원 수별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1인 가구는 월 131만 3,300원, 2인 가구 월 215만 710원, 3인 가구 월 274만 4,684원, 4인 가구 월 332만 6,345원, 5인 가구 월 387만 249원, 6인 가구 월 438만 2,016원이 기준입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임차료 지원과 자가 수선비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월세나 전세로 사는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임차료를 받습니다.

서울 1급지 1인 가구는 월 최대 38만 1,000원, 경기·인천 2급지는 31만 3,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3급지는 25만 9,000원, 그 밖의 지역 4급지는 23만 4,000원입니다.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상한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본인 집에 사는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까지 가능하고 도배·장판·난방·지붕·욕실 등 필요한 공사에 쓸 수 있습니다.

2027년 수선비는 2026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금액입니다.

자동 재심사 없어, 본인이 다시 신청해야

작년에 탈락한 가구를 정부가 자동으로 다시 심사해주지는 않습니다. 변경된 2027년 기준에 맞춰 본인이 직접 재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2027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1월 초에 신청하면 심사 기간을 거쳐 2~3월부터 지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반영되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임대차계약서와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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