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세액공제 17%로 확대, 2027년 월세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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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 조회수 184

2027년 월세부터 17% 공제

15~34세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소득과 관계없이 17%로 올라갑니다.

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돼, 월 100만원씩 내는 청년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최대 204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적용되므로 지금부터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챙겨둬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청년 월세 세액공제를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연 1,000만원 한도 안에서 월세의 15% 또는 17%를 공제받고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 그 위면 15%로 소득에 따라 갈렸습니다.

바뀌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제 대상 월세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납니다. 월 100만원짜리 세입자라면 한 해 월세 전액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15~34세 청년에 한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 동안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빼줘, 복무를 마친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바뀐 제도의 효과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이 매달 100만원씩 월세를 내면, 지금은 공제율 15%·한도 1,000만원이 적용돼 연 15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2027년부터는 공제율 17%·한도 1,200만원이 적용돼 연 204만원을 공제받습니다. 한 해에 54만원이 더 들어오는 셈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청년은 공제율은 그대로 17%지만 한도가 늘어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34만원이 늘어납니다. 청년이 아닌 일반 근로자도 한도 확대의 혜택을 받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근로자가 월 100만원씩 월세를 내면 연간 공제액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30만원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챙겨야 할 것

이번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한 해 동안 낸 월세는 2028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쓰는 혜택은 아니지만, 공제를 빠짐없이 받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집주인 계좌로 이체한 기록이 가장 확실한 증빙입니다. 현금으로 내거나 가족 계좌를 거쳐 송금하면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월세 계약을 앞뒀거나 올해 중 이사를 계획하는 청년이라면 계약서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와 주소를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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