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복비 계산 공식 하나로 미리 정확하게 알아두기
오피스텔·상가 중개수수료(복비)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 금액을 먼저 만든 뒤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는 0.4% 이내, 상가·사무실·지식산업센터는 0.9% 이내가 법정 상한선이며, 이 범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상한선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간편하게 어림하면 오피스텔은 월세 반 달치, 상가는 월세 한 달치가 복비 기준이 됩니다.
오피스텔·상가 복비는 단순히 보증금에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월세가 있으면 먼저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 환산 금액을 만든 뒤 합산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왜 월세에 100을 곱하나요?
보증금과 월세가 섞인 계약에서는 두 금액의 규모를 하나로 통일해야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월세 × 100 = 전세 환산 금액으로 변환합니다. 여기에 보증금을 더한 값이 복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공식: (보증금 + 월세 × 100) × 요율
- 예: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100만 원 → 1,000만 원 + 1억 = 1억 1,000만 원
오피스텔 복비는 얼마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의 법정 복비 상한은 현행 0.4% 이내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상가·사무실과 동일하게 0.9%가 적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법정 상한 | 0.4% 이내 (현행, 주거 임대차 기준) |
| 부가세 | 별도 10% |
| 협의 가능 여부 | 상한 이내에서 조율 가능 |
계산 예시 —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
1억 1,000만 원 × 0.4% = 약 44만 원 (부가세 별도)
간편하게는 월세의 반 달치 정도로 어림하면 됩니다.
상가·사무실·지식산업센터 복비는 얼마인가요?
상가,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상업용 부동산의 법정 복비 상한은 현행 0.9% 이내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법정 상한 | 0.9% 이내 (현행) |
| 부가세 | 별도 10% |
| 협의 가능 여부 | 상한 이내에서 조율 가능 |
계산 예시 —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0만 원
1억 + (1,000만 원 × 100) = 11억 원
11억 원 × 0.9% = 990만 원 (부가세 별도)
월세가 1,000만 원인 상가의 복비가 990만 원 — 거의 월세 한 달치 수준입니다. 간편하게는 월세 한 달치를 기준으로 어림하면 됩니다.
협의로 깎을 수 있나요?
0.4%와 0.9%는 모두 법정 상한선이므로, 이 이하로 내리는 협의는 가능합니다.
상한을 초과해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됩니다. 반대로 상한 범위 안의 금액이라면 법적으로 적법한 수수료입니다.
청구된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하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안에 기재된 수수료 항목을 보면 됩니다.
- 월세에 100 곱하는 공식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ㅋㅋㅋ 복비 계산이 이렇게 되는거였군요 계약 전에 읽어서 다행이에요
- 궁금한게 있어서요 오피스텔 0.4%라고 하셨는데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도 같은 요율인가요 아님 상가처럼 0.9% 적용되는건지 헷갈려서요
-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사무실과 동일하게 0.9% 상한이 적용됩니다 주거 목적 임대차에만 0.4% 기준이 해당돼요
- 상가 월세 1천만원에 복비가 990만원이라는 부분 ㄷㄷ 저도 처음 상가 계약할 때 복비 보고 깜짝 놀랬는데 환산 공식대로 계산하면 원래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 글 봤으면 미리 각오라도 했을텐데ㅎㅎ
- ㄹㅇ 미리 알고 가야 당황 안하는데 근데 깎아달라고 하면 중개사분이 불편해 하지않나요ㅋㅋ
- 그렇긴 한데 상가 복비 990만원 선 되면 그냥 넘기기도 좀 무거운게 사실이에요ㅋㅋ 어려운 문제네요;;
- 잘 챙겨주셨으면 그냥 드리는게 맞는것 같기도해요 계약 조건 조율에 체크할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가격 안 깎았다고 서비스가 나빠지는건 아닌것 같고요
- 오늘 글 보고 도움 많이 됐어요 저 작년에 사무실 이사하면서 복비 보고 뒤집어졌거든요 보증금 5천에 월세 300이었는데 265만원이라고 해서 그냥 냈는데 공식대로 계산해보니 5천만원 + 300×100 = 3억 5천에 0.9% 곱하면 315만원이 상한이니까 265만원은 맞았던 거네요 계약서에 수수료 항목 다 적혀있다는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다음엔 미리 확인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