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복비 계산 공식 하나로 미리 정확하게 알아두기

매일매일소식VIP
2026.07.10 19:45 · 조회수 147

상가 복비 990만원도 나올 수 있어요

오피스텔·상가 중개수수료(복비)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 금액을 먼저 만든 뒤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는 0.4% 이내, 상가·사무실·지식산업센터는 0.9% 이내가 법정 상한선이며, 이 범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상한선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간편하게 어림하면 오피스텔은 월세 반 달치, 상가는 월세 한 달치가 복비 기준이 됩니다.

오피스텔·상가 복비는 단순히 보증금에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월세가 있으면 먼저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 환산 금액을 만든 뒤 합산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왜 월세에 100을 곱하나요?

보증금과 월세가 섞인 계약에서는 두 금액의 규모를 하나로 통일해야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월세 × 100 = 전세 환산 금액으로 변환합니다. 여기에 보증금을 더한 값이 복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공식: (보증금 + 월세 × 100) × 요율
  • 예: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100만 원 → 1,000만 원 + 1억 = 1억 1,000만 원

오피스텔 복비는 얼마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의 법정 복비 상한은 현행 0.4% 이내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상가·사무실과 동일하게 0.9%가 적용됩니다.

항목내용
법정 상한0.4% 이내 (현행, 주거 임대차 기준)
부가세별도 10%
협의 가능 여부상한 이내에서 조율 가능

계산 예시 —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

1억 1,000만 원 × 0.4% = 약 44만 원 (부가세 별도)

간편하게는 월세의 반 달치 정도로 어림하면 됩니다.

상가·사무실·지식산업센터 복비는 얼마인가요?

상가,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상업용 부동산의 법정 복비 상한은 현행 0.9% 이내입니다.

항목내용
법정 상한0.9% 이내 (현행)
부가세별도 10%
협의 가능 여부상한 이내에서 조율 가능

계산 예시 —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0만 원

1억 + (1,000만 원 × 100) = 11억 원

11억 원 × 0.9% = 990만 원 (부가세 별도)

월세가 1,000만 원인 상가의 복비가 990만 원 — 거의 월세 한 달치 수준입니다. 간편하게는 월세 한 달치를 기준으로 어림하면 됩니다.

협의로 깎을 수 있나요?

0.4%와 0.9%는 모두 법정 상한선이므로, 이 이하로 내리는 협의는 가능합니다.

상한을 초과해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됩니다. 반대로 상한 범위 안의 금액이라면 법적으로 적법한 수수료입니다.

청구된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하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안에 기재된 수수료 항목을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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