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 알아보시는 분들 만기 6개월전 내용증명 한번만 봐주세요
오피스텔이나 빌라 전세 알아보시는 분들 진짜 한번만 봐주세요
강동구에 2021년에 3억 3,500 전세로 들어간 신혼부부 사례인데 집주인이 오피스텔 30채 넘게 굴리다가 갑자기 사망해버렸고 가족이 전부 상속포기 해버렸다네요
같은 건물 세입자 4명이 보증금 반환 소송 이겨놓고도 허그가 묵시적 갱신이라며 대위변제 거부해서 결국 변호사 직접 선임해서 상속재산관리인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약 종료 의사를 사전에 전달했어야 보증사고로 인정되는 구조라 집주인이 이미 죽고 상속인도 없으면 그 의사 전달할 사람 자체가 없는 사각지대에 끼는거죠
허그 들어놨다고 마음 놓지 말고 만기 6개월 전에 무조건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 의사부터 보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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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 저도 오피스텔 4년째 임차중인데 만기 다 와가요ㅠㅠ 작년에 집주인 한번 바뀌면서 식겁한 적 있어서 더 무서운데 내용증명은 무조건 챙겨놔야겠네요
- 동방사기공화국 ㅋㅋㅋ 진짜
- 30채 굴린다는것부터가 세입자 보증금으로 굴린 갭이에요 보증보험 들어줬다고 안전한게 아니라 매매가 대비 전세가 80프로 넘어가는 매물은 그냥 거르셔야 됩니다 70프로 이내가 안전선이에요. 신축 오피스텔은 매매가 자체가 부풀려져있어서 80프로도 못 믿을때 많아요
- 저 1.5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 건강 안좋다는 얘기 들리면 진심 잠 안와요ㅠ 3년만 더 살고 작은거라도 매수쪽으로 알아보고 있는중이에요 아파트는 꿈도 못꾸지만 오피라도
- 허그 일하기 싫은가봐요 묵시적 갱신이라고 우기는거 보면 죽었는데 어떻게 의사전달함? 상속인도 다 도망갔는데 사고로 처리해주는게 상식이지
- 근데 보증보험 약관 보면 저 케이스 빠지는거 분명 적혀있을거에요 허그탓만 하기도 좀 그런게 결국 저 집을 경매 넘겨서 배당 받는 방법이 정상적인 절차긴함 다만 1~2년은 잡아야되니까 그게 문제죠
- 그건 맞는말씀이긴해요 가입 시점 고지 의무는 분명히 강화되야됨 다만 모든 책임을 허그한테 다 떠넘기는건 또 다른얘기라 봅니다
- 약관에 있든없든 보증보험 가입할때 그런 시나리오까지 설명해주는 직원 있던가요 결국 사인하게 만들어놓고 사고나면 약관 들이미는 구조가 문제임
- 이래서 다들 신축빌라 오피스텔 전세 들어가지 말라하는거에요 빌라왕 한참 시끄러웠는데 구조 똑같이 또 나오네 ㅡㅡ
- 우리 아들도 작년에 오피스텔 전세 들어갔는데 이런 뉴스 보면 잠이 안와요 작성자분 글 보고 바로 아들한테 내용증명 챙기라고 보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부모 입장에서 더 가슴 떨리시겠어요ㅠ 만기 6개월 전이 핵심이고 우체국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발송 이력이 남으니까 그것만 챙기시면 일단 사각지대는 피하실수있어요
- 질문있습니다 1.5전세도 허그 가입할수있나요 그리고 가입했어도 이런 케이스면 똑같이 거부되는건가요??
- 1.5전세도 허그 가입 가능한데 어차피 약관 동일하게 적용돼요 결국 종료 의사 전달이 핵심이라 가입했더라도 사전 통보 안하면 똑같이 사각지대로 빠질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