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이 거부해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납부해 온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돈입니다.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도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단, 이 권리는 의무관리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주로 해당하며, 원룸·다세대 등 소규모 주택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뭔데 세입자가 내고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지붕·배관 등 주요 시설을 고치거나 교체할 때 쓰는 돈을 미리 모아두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이 돈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포함되어 청구되다 보니, 세입자가 몇 년치를 자기 돈인 줄 알고 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나갈 때 어떻게 돌려받나요?
1단계 —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는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이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2단계 —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세입자가 집주인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집주인이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확인서를 첨부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집주인이 거부해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부산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2015나10803)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합 청구만 하면서 이 돈이 집주인 부담임을 별도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착오로 타인의 빚을 갚은 경우(민법 제745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세입자는 관리사무소 측에 잘못 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룸·다세대 주택도 해당되나요?
이 권리는 의무관리 공동주택(주로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 적용
- 원룸·다세대·소규모 빌라: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경우 적용이 다를 수 있음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따로 표기되어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해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나가기 전 확인서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입니다. 이사 후에도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관리사무소 이력이 남아 있는 시점에 움직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이사 나올 때 집주인한테 장충금 돌려달라 했더니 "그런 거 모르겠다"고 버티더라고요 그냥 포기하고 나왔어요 ㅠㅠ 확인서 발급부터 먼저 받으면 됐는데 진짜 아쉽네요
- 집주인이 거부할 때 관리사무소에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게 핵심인것 같아요 대부분 집주인이 버티면 포기하거든요
- ㄹㅇ 이거 몰라서 이사두번이나 그냥 나왔어요 금액합치면 꽤 되는데 진짜아깝더라고요;;
- 빌라인데 관리비 고지서에 장충금 항목이 따로 나와있거든요 이런경우도 해당 되는건가요
- 저도 지금 관리사무소 전화해봤더니 확인서 발급 해준다고 하네요. 다음달 이사인데 딱 맞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