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관리비가 있습니다
아파트 월 관리비 안에는 집주인이 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아파트 주요 시설 교체·보수를 위해 쌓아두는 돈)'이 포함돼 있어, 세입자가 매달 대신 내는 구조입니다.
이사 나갈 때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 한 장을 받아 집주인에게 제출하면 거주 기간 동안 쌓인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집주인의 반환 의무와 관리사무소의 확인서 발급 의무가 모두 명시돼 있지만, 세입자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어떻게 다른가요?
관리비 고지서에는 헷갈리기 쉬운 두 항목이 함께 있습니다. 무엇이 돌아오고 무엇이 안 돌아오는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장기수선충당금 | 수선유지비 |
|---|---|---|
| 쓰임 |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등 주요 시설 교체·보수 | 복도 전구 교체, 소독 등 일상 유지 |
| 누가 내야 하나 | 집주인(임대인) | 세입자(임차인) |
| 이사 후 반환 |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음 | 돌려받을 수 없음 |
현실에서는 관리사무소가 편의상 두 항목을 관리비에 합산해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몫인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세입자가 매달 대신 내게 됩니다.
어떤 아파트에 해당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해야 합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 공동주택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다면, 해당 아파트입니다. 단,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다세대 같은 소규모 주택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전에 어떻게 돌려받나요?
이사가 완료된 뒤에는 청구 자체가 번거로워집니다. 이사 당일 전에 아래 순서대로 챙기세요.
- 납부 확인서 발급 —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거주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 — 납부 확인서를 근거로 집주인에게 연락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계약서 특약 먼저 확인 —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인 특약이 법 원칙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공식 서면으로 반환 요청 기록을 남깁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 법률 전문가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 소송보다 간단한 법원 절차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삿짐 챙기는 날, 관리사무소에 잠깐 들르는 5분이 거주 기간 동안 쌓인 돈을 지켜줍니다.
댓글 (6) >
- 이거 진짜 몰랐어요 ㅠㅠ 저 1년 반 전에 이사 나왔는데 그냥 나온것같아요... 그 돈 그냥 집주인한테 간건가요
- 이번달에 이사 예정인데 저장해뒀습니다 감사해요
- 근데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부담 특약이 있으면 그냥 못받는건가요?? 저 계약서 다시 확인해봐야할것같아여
- 아파트 5년 거주하고 이사할 때 이거 챙겼는데 생각보다 꽤 됐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처음엔 번거로워하는것같았는데 법으로 의무라고 하니까 바로 해줬어요ㄹㅇ 꼭 챙기세요
- 빌라 살고 있는데 저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엘리베이터 없는 4층짜리 빌라거든요
- 이사 다 나가고 알았어요 ㅡㅡ 짐 다 빼고 나서 봤으면 진작에 챙겼을텐데 아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