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한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받았다면 2년 안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해 이사를 나갔는데,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준이며, 갱신 거절 후 2년 안에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배상액은 월세 3개월분, 새 세입자와의 월세 차액 24개월치, 이사비·중개수수료 같은 실제 손해 가운데 가장 큰 금액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했다면, 그 집에는 집주인(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들어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를 내보낸 뒤 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쫓겨난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셋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미리 합의한 금액이 없다면, 아래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이 배상 기준이 됩니다.
- 월세 3개월분 : 갱신 거절 당시 월세 기준(전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 포함)
- 월세 차액 24개월치 : 새 세입자에게 더 받은 월세와 내 월세의 차액 2년치
- 실제 손해액 :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지출을 입증하면 그 금액
전세 보증금만 있던 계약도 보증금을 월 단위로 환산해 계산하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 퇴거 후 2년
배상 대상은 갱신 거절 후 2년 이내에 집주인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입니다. 2026년 들어 집값 상승으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더 높은 월세로 재임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내가 나온 집에 누가 사는지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청구합니다
- 전입 확인 : 내가 나온 주소의 등본 열람은 안 되지만, 확정일자 부여 현황(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으로 새 임대차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준비 : 갱신 거절 통보(문자·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모아둡니다.
- 청구 : 먼저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실거주하다 사정 변경 등)를 입증하면 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거절 당시 받은 통보와 시점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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