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 80세 이상 노인과 3세대가 5년 이상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가구의 자녀에게 반기마다 5만원을 지급하는 효도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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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효도수당은 80세 이상 노인과 3세대가 수원시 동일 주소지에서 5년 이상 함께 거주 중인 가구의 자녀(며느리·사위 포함)에게 반기 5만원씩 지급합니다. 지급일은 매년 6월 20일과 12월 20일이며,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수원시 동일 주소지에서 80세 이상 노인과 3세대가 5년 이상 거주 중인 가구의 자녀(며느리·사위 포함)
  • 뭘 받나 : 반기 5만원(연 2회, 6월 20일과 12월 20일 지급)
  • 신청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80세 이상 노인과 3세대가 수원시의 동일한 주소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 가구에서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자녀이며, 자녀 범위에는 며느리와 사위도 포함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해당 가구의 자녀에게 반기별로 5만원씩 지급합니다. 지급일은 매년 6월 20일(상반기)과 12월 20일(하반기)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접수 장소는 주민등록지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이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효도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1부
  • 효도수당을 지급받을 본인 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시스템을 통한 열람·확인 또는 직접 제출 가능)
  • 신청인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문의는 수원시청 노인복지과(031-5191-3263)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80세 이상 노인과 3세대가 모두 수원시 동일 주소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주 기간이나 세대 구성 요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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