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8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께 분기마다 6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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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고령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돕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효사랑 지원금을 운영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수원시 거주 어르신이 대상이며, 분기마다 1인당 6만 원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한눈에

  • 누구 :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8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미수령자
  • 뭘 받나 : 분기별 1인 6만 원 (연 4회, 4월·7월·10월·12월 20일 지급)
  • 신청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

이런 분이 받아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85세 이상인 어르신
  • 거주지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분
  • 기초연금 : 현재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분. 기초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이 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1인당 6만 원을 분기마다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는 각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로, 연간 네 차례에 걸쳐 4월 20일, 7월 20일, 10월 20일, 12월 20일에 입금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 기간과 장소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서류를 제출합니다.

구비 서류

아래 서류를 갖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 신청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확인하세요.

  1.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지급받을 본인 계좌 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초본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스템으로 열람·확인하거나 직접 제출 가능)
  4. 신청인 신분증서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대리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문의

수원시청 노인복지과, 전화 031-5191-3263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기초연금을 현재 수령 중인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령 여부는 선정 기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 수원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거주 기간을 확인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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