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휴직 기간 1개월당 3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은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기간 1개월당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지원 총액은 최대 150만 원이며, 2026년부터 지급 가능 기간이 최대 5개월로 조정되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서대문구에 연속 1년 이상 현재까지 거주 중인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남성 수급자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서대문구에 주민등록 필요)
- 뭘 받나 : 육아휴직 1개월당 30만 원, 가구당 최대 150만 원
- 신청 :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서대문구에 연속해서 현재까지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주소지가 다른 구로 이전된 적이 있다면 연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둘째,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실제로 수령하는 남성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셋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역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서대문구에 동시에 주민등록된 상태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어떤 혜택을 받나요
육아휴직 기간 1개월당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가구당 지원 총액은 최대 150만 원으로, 과거에 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전에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150만 원 한도 안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지급 가능한 최대 기간이 기존 최대 1년(12개월)에서 최대 5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급여 지원 확대에 따른 사업 조정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육아휴직이 시작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 가능하고, 휴직이 끝나도 1년 안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정부24의 이 사업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출산다문화팀(02-330-1834)으로 연락하세요. 구비 서류 등 세부 사항은 이 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는 분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자영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 동일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특례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6+6 부모육아휴직특례가 종료된 이후에는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가구라도 이전 수령액과 이번 신청액의 합계가 1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