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이 이용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드립니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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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 완료한 출산가정 중, 소득 기준 등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주시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제공기관을 통해 신청하세요.

한눈에

  • 누구 :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 완료한 출산가정 중 선정 기준(소득 기준 등)에 해당하는 분
  • 뭘 받나 :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최대 15일분, 세쌍둥이 이상 가정은 최대 25일분)
  • 신청 : 서비스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 또는 제공기관 청구

이런 분이 받아요

선정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입니다.

두 번째, 산모 및 배우자를 포함한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입니다.

세 번째, 위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상주시는 분만 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통 조건으로, 상주시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 완료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본인이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5일분이며, 세쌍둥이 이상 가정은 최대 25일분까지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가능 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상주시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업체)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전화 054-537-5232)으로 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서비스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 기한이 끝나므로, 이용 완료 후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상주시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서비스를 이용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용 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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