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한부모·장애인 무주택 가구, LH가 전세보증금 최대 1억 3천만 원 대신 내주는 '기존주택전세임대'
내가 원하는 동네에서 직접 전셋집을 찾아오면 LH가 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대신 내주고, 입주자는 전세금의 2~5%와 월 수십만 원대 임대료만 부담합니다. 최장 30년까지 같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 해당자, 등록 장애인
- 얼마 : 전세보증금 수도권 최대 1억 3천만 원 / 광역시·세종 9천만 원 / 기타 지역 7천만 원 지원
-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 해당자, 등록 장애인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고령자 별도 자격)
- 공통 조건 : 신청자·배우자·같은 세대 가족 전원 무주택 (해당 지역 거주 중이어야 함)
얼마나 받나요
- 입주자 부담 보증금 : 전세금의 2% 또는 5% 중 선택 (수도권 1억 3천만 원 기준 → 260만 원 또는 650만 원)
- 월 임대료 : 나머지 전세금에 연 1.2~2.2% 이자 적용 (4천만 원 이하 연 1.2% / 4천~6천만 원 연 1.7% / 6천만 원 초과 연 2.2%)
- 수도권 1억 3천만 원 전세 기준 월 임대료 예시 : 약 22만 6,000원~23만 4,000원 (보증금 선택에 따라 다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추가 우대 / 미성년 자녀 1명 0.2%·2명 0.3%·3명 이상 0.5% 추가 인하 (최저 금리 1.2%)
- 거주 기간 : 기본 2년 계약 + 2년 단위 최대 14회 재계약 → 최장 30년 거주
- 65세 이상·중증장애인·1순위 자격자는 조건 유지 시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지원 한도 초과분 자기 부담 허용 (총 전세금이 지원 한도의 250% 이내 주택까지)
- 도배·장판 시공비 : 총 지원 기간 10년마다 1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공고 확인 후 평일에 신청)
- 문의 : LH 전세임대 통합 콜센터 1670-0020 (월~금 09:00~18:00)
- 집 계약 전 LH 권리분석 승인을 반드시 먼저 받아야 보호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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