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허구역에서 세 낀 집 샀다면, 갱신계약 시 최장 2029년 말까지 입주 미룰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15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매수한 무주택자는 입주 시점을 최장 2029년 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됐고,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에 더해 갱신 계약 한 차례까지 유예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15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산 무주택자는 입주 시점을 최장 2029년 말까지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집을 사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입주하고 취득일부터 2년간 실거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입자가 있는 집은 그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루도록 유예 제도가 운영돼 왔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이 유예 신청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됐고, 기존에는 현재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만 인정되던 유예 범위가 세입자와의 갱신 계약 한 차례(최대 2년)까지로 넓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세 낀 집 매수자는 시행일인 10월 1일부터 최대 3년 3개월 동안 입주를 미룰 수 있고, 늦어도 2029년 안에는 들어가야 합니다.
갱신 계약을 하면 2029년 말까지, 안 하면 2028년 9월까지
유예 기간은 갱신 계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갱신 계약이 없으면 10월 1일 당시 맺어져 있던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만 입주가 미뤄져, 시행일로부터 최대 2년인 2028년 9월 30일까지는 들어가야 합니다.
반면 세입자와 한 차례 갱신 계약을 맺으면 최초 계약 기간에 갱신 계약 종료일까지가 더해져 최장 2029년 말까지 입주가 유예됩니다. 갱신 계약을 유예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기 전에 갱신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갱신 계약은 유예 신청 기간인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시작돼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경우라도 매수자와 세입자가 합의하면 추가로 한 차례 갱신해 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자 요건은 그대로, 무주택 유지와 2년 실거주 의무
매수자 조건은 지난 5월 조치와 똑같이 유지됩니다. 2026년 5월 12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허가를 받은 뒤에는 4개월 안에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입주한 뒤에는 2년간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그대로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사정이 다릅니다.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재개발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세제 혜택 적용 시점부터 15개월간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께 조정됐습니다.
10월 1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이 모두 대상
이번 조치는 10월 1일 시행일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전체에 적용됩니다.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예 제도가 2027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 만큼, 세입자 때문에 바로 입주가 어려워 매수를 미뤄왔던 무주택자라면 신청 기한과 유예 범위를 다시 확인해볼 만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집주인과 합의해 한 차례 갱신 계약(최대 2년)을 맺으면 그 기간만큼 더 거주할 수 있어 이사 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