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월세 매달 최대 20만 원씩 1년 받으세요

데일리브리핑VIP
2026.06.24 20:35 · 조회수 102

2026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으로 소득 중위 48~150% 구간 무주택 청년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총 최대 240만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청년·한부모 청년·무자녀 신혼부부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서울 주민등록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군복무자는 최대 42세까지)
  • 얼마 :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 최대 240만 원 현금
  • 신청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서울 주민등록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주택·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공유지분 미보유)
  •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월세 거주 중 (보증금 환산액 합산 93만 원 이하 시 예외 인정)
  • 소득 중위 48% 초과 ~ 150% 이하, 일반 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 차량 시가 2,500만 원 미만
  • 2026년 신설: 전세사기 피해 청년(1,000명)·청년 한부모(1,000명)·무자녀 신혼부부(500명)·청년 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자(500명) 별도 선발
  • 공공임대 거주자, 국토부 청년월세 수혜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급여)는 신청 불가

얼마나 받나요

  •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 최대 20만 원 × 12개월, 총 최대 240만 원 현금 지급
  •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납부액만큼만 지원 (관리비·보증금은 제외)
  • 2026년 총 지원 인원 15,000명, 선정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선정 결과 7월 말 발표, 8월 말부터 순차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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