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얼마가 맞나요? 주택·오피스텔·상가·건물 유형별 요율 정리
부동산 거래 시 내는 복비(중개보수)는 거래 유형과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주택 매매는 금액 구간별로 0.4%에서 0.7%까지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고, 전세·월세 임대차는 보증금이 아닌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을 기준으로 0.3%에서 0.6%를 계산합니다.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과 전용 주방·화장실 유무에 따라 요율이 갈리며, 상가·빌딩·토지는 매매·임대 모두 0.9%가 상한입니다. 모든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붙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챙겨 두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차감해 주는 항목)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복비, 거래금액별로 얼마인가요?
주택(아파트·빌라·다가구·다세대) 매매 복비의 기준은 '거래 금액'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별로 고시된 상한 요율표 이내에서 중개인과 협상해 최종 금액을 확정합니다.
| 매매 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한도액이 있는 소액 구간에서는 요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어도 한도액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9천만 원 주택은 0.5%를 적용하면 95만 원이지만, 한도액이 80만 원이므로 80만 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중개보수를 낼 때는 현금·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면 나중에 해당 주택을 팔 때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임대차 복비, 기준이 보증금이 아니라고요?
임대차 복비는 단순 보증금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을 계산 기준으로 삼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값입니다. 월세도 보증금으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100만 원 → 환산보증금 = 1,000만 + (100만 × 100) = 1억 1,000만 원
이 환산보증금을 아래 구간에 대입해 요율을 계산합니다.
| 환산보증금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위 예시에서 환산보증금 1억 1,000만 원은 '1억~6억 미만' 구간에 해당해 0.3%를 적용하면 33만 원입니다. 여기에 부가세 10%를 더하면 최종 복비는 36만 3,000원입니다. 보증금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나오므로, 임대차 계약 전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반드시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은 왜 요율이 나뉘나요?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과 구조 조건에 따라 두 가지 요율 기준이 달리 적용됩니다.
| 구분 | 매매 상한 요율 | 임대 상한 요율 |
|---|---|---|
| 전용 85㎡ 이하 + 전용 주방·화장실 있음 | 0.5% | 0.4% |
| 전용 85㎡ 초과, 또는 전용 주방·화장실 없음 | 0.9% | 0.9% |
전용 주방과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이 모두 갖춰진 소형 오피스텔은 주거 용도에 가깝다고 봐서 낮은 요율을 적용합니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바로 0.9%가 적용됩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오피스텔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계약 전에 중개사무소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빌딩·토지 복비는 얼마인가요?
상업용 부동산(상가·빌딩·근린생활시설·오피스) 및 토지는 매매와 임대 구분 없이 상한 요율이 0.9% 하나입니다.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 10억짜리 건물 매매 → 10억 × 0.9% = 900만 원 (+ 부가세 별도)
- 100억짜리 건물 매매 → 100억 × 0.9% = 9,000만 원 (+ 부가세 별도)
0.9%는 법이 정한 상한선이므로, 실제 거래에서는 중개인과 협의해 더 낮은 요율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한임을 알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과 모르고 앉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복비는 언제 내고,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별도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이 전부 지급된 날(잔금일)이 중개보수 지급일입니다. 계약일이나 중도금일에 지급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미리 약정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부가세는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세 유형 | 기준 | 부가세 |
|---|---|---|
| 일반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 10% |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4% |
| 간이과세자 (면세)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없음 |
중개사무소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증으로 어느 유형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유형 모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므로, 현금으로 내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요청하세요.
- 환산보증금 개념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ㅋㅋ 월세 100만원이면 보증금 1억으로 환산해서 합산한다는 거 그냥 보증금만 기준인줄 알고 있었는데 이래서 복비가 더 나오는 경우가있구나 몰랐으면 큰일 날 뻔
- 상가·빌딩 쪽은 0.9%가 상한선이지 실제로 그대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10억 건물이면 보통 0.5~0.7% 선에서 협의하는 게 현실입니다. 상한인 걸 알고 가야 협상이 되는 거라 이런 정보가 필요한 거죠.
- 저는 협상하려 했는데 거절당했는데요 물건이 워낙 귀한 단지여서 그런지 0.9% 그대로 내야 했어요ㅡㅡ
- 물건 자체가 드문 케이스면 중개사 입장에서도 양보가 어렵죠. 항상 된다기보다 일반적으로 여지가 있다는 거라서요. 물건 수급 상황 봐가면서 타이밍을 잡는 게 맞아요.
- 오피스텔이 전용 85㎡ 이하여도 전용주방·화장실 없으면 바로 0.9% 간다는 게 맹점이네요 당연히 소형이면 다 낮은 요율인줄 알았는데 계약전에 꼭 확인해봐야겠다 싶음요
- 저 실제로 비슷한 경험 있는데요ㅠㅠ 관악구 원룸 계약할 때 중개사가 근생건물이라 0.9% 적용한다 했거든요. 전입신고도 되고 소액보증금 보호도 된다 해서 주거용인줄알았는데 복비 기준은 건물 용도랑 따로라더라구요;;
- 건물 용도(주거·근생)와 중개보수 요율 기준은 별개로 적용됩니다. 근생 건물에 임차하는 경우 상업용 요율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으니 계약 전에 중개사무소에서 요율 기준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잔금일이 기본 지급일이었구나 계약날 달라는 중개사한테 그냥 줬는데 그거 사실 따로 약정 안 했으면 잔금날이 기준인 거였군요ㅋㅋㅋㅋ
- 간이과세자 사무소면 부가세가 4%라는 거 오늘 알았어요. 무조건 10%인 줄 알았는데 사업자등록증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계약 전에 한번씩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어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