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방법과 열람·발급 차이 정리
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집의 소유자, 면적, 근저당(대출 담보 설정) 현황, 압류 여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매매·전세·월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서류로,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 후 주소를 검색하면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순 확인이 목적이면 열람(700원), 관공서·은행 제출이 목적이면 발급(1,000원)을 선택합니다. 2026년 기준 수수료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세 가지 핵심 정보가 기재됩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
| 소유자 | 집주인이 실제로 누구인지 |
| 근저당 | 이 집에 설정된 대출 담보 금액(= 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
| 압류·가압류 | 법적 분쟁이나 채무 문제가 있는지 |
매매뿐 아니라 전세·월세 계약 시에도 집주인 명의와 근저당 금액을 확인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어떻게 열람하나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아이디·비밀번호 외에도 각자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 클릭
-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 입력 → 소재지 검색
- 소유자 성씨(이름 전체가 아닌 성 한 글자만 표시됨)와 주소 확인 후 다음 클릭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전부 또는 일부 선택 (보통 전부 선택)
- 말소사항 포함 또는 현재 유효사항 선택
- 비용 결제 (카드·계좌이체·휴대폰 결제 가능) → 즉시 조회
열람 700원과 발급 1,000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열람 | 발급 |
|---|---|---|
| 비용 (2026년 기준) | 700원 | 1,000원 |
| 용도 | 소유자·근저당 등 내용 직접 확인 | 관공서·은행 등 제출용 공식 문서 |
내용 확인이 목적이라면 700원짜리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면 1,000원짜리 발급을 선택합니다.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 옵션 | 조회 범위 | 언제 사용하나 |
|---|---|---|
| 말소사항 포함 | 과거 기록(압류·가압류·임차권 등기 명령 이력 포함)까지 전체 조회 | 집주인의 과거 분쟁·채무 이력을 꼼꼼히 파악하고 싶을 때 |
| 현재 유효사항 | 현재 이 시점에 유효한 사항만 조회 | 지금 상태만 간단히 파악하면 충분할 때 |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법원을 통해 강제로 등기를 설정한 기록입니다. 전세·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 후 계약 대상 부동산 주소를 검색하고, 말소사항 포함으로 열람(700원)하여 소유자 이름·근저당 금액·압류 이력을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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