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60만 원으로 수도권 전세 사는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정리
LH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 계약을 직접 맺고 취약계층에게 소액 보증금만 받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입주자는 전세금의 2~5%인 260만~650만 원만 보증금으로 냅니다. 월 이자는 연 1.2~2.2%(1억 3천 기준 약 23만 원)이며 이자율은 고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족·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가 1순위 대상이고, 세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공모 기간이 연 1회, 단 일주일뿐이라 기간을 놓치면 최소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LH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전세금 없이 수도권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중 전세 주택을 직접 계약하고, 지원 대상자는 전세금의 2~5%만 내고 그 집에서 거주합니다. 전세금 1억 3천만 원짜리 집이라도 입주자 보증금은 260만~650만 원이면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 가족
- 장애인 등록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인정된 가구
자격 조건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지방에 집 한 채만 있어도 탈락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꼼꼼히 검토됩니다. 신청 전 세대 전체의 무주택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내는 돈이 얼마인가요?
| 항목 | 내용 |
|---|---|
| 정부 지원 한도 |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3천만 원 (LH 기준) |
| 입주자 보증금 | 전세금의 2~5% (1억 3천 기준 260만~650만 원) |
| 월 이자율 | 연 1.2~2.2% (LH 기준, 고정) |
| 월 이자 (1억 3천 기준) | 약 23만 원 |
| 기초수급자·다자녀 할인 시 | 월 15만 원 이하 가능 |
이자율은 고정입니다. 시중 금리가 올라도 처음 계약한 이자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반 시세로 수도권 1억 3천 전세는 월세 환산 50만 원이 넘는 곳이 많습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 수백만 원에 월 이자만 내고 거주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직접 방문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기본 준비 서류 3가지:
- 신분증
- 무주택 세대 확인 서류
- 자격 증빙 서류 (기초수급 확인서 등)
공모 기간이 연 1회, 단 일주일이라는 점이 가장 큰 주의사항입니다. 2025년 신청 기간은 7월 14일~21일이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기회까지 최소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서류는 최소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날짜가 오래된 서류나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확인되면 즉시 반려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Q. 만 65세 이상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은 고령자 1순위 대상입니다. 오히려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Q. 지금 다른 임대주택에 살고 있어도 되나요?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선정되면 기존 임대주택을 퇴거한 뒤 새 집으로 입주해야 합니다. 중복 거주는 안 됩니다.
Q.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 신고증이 있으면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결혼 이민자도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공모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22)에 미리 문의해 두면 다음 공모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22)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다음 공모 일정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모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세대원 전원 무주택 조건이 헷갈리는데요 저는 무주택인데 윗분이랑 같이살고 있거든요 윗분이 지방에 작은 집 하나있으면 저도 탈락인가요??
- 저 올해 만 66세인데 1순위라는 말 듣고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이 많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줄만 알았는데 반대라니요. 공모기간 꼭 챙겨봐야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 1억3천에 월이자 23만원이면 ㄹㅇ 이게 실화임?? ㅋㅋㅋㅋ 나는 조건이 안맞아서 그림의 떡이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진짜 무조건 신청해야할듯
- 공모기간이 1년에 딱 일주일밖에 안된다는게 너무아쉬운것같아요 이런 좋은 제도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텐데 기간이라도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ㅠ
- LH가 계약 당사자인데 나중에 집주인이 전세사기 치면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을 LH한테 냈으니까 LH가 책임지는건지 이부분이 제일 궁금한데 본문에 안나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