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신혼부부·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 신청 자격과 방법 정리
무주군이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만 18~39세 미혼 청년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연 최대 150만 원이고, 지원 가능한 대출금리 상한은 연 3%입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무주군청 청년정책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1.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공통 요건
- [ ] 무주군 거주자
신혼부부
- [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청년
- [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 [ ] 미혼
-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신혼부부와 청년 모두 무주군에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 충족 여부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2. 지원 내용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대출 |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150만 원 |
| 지원 대출금리 상한 | 연 최대 3% |
지원 대상은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에 한하며, 공공임대 전세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신청 방법과 일정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11일 ~ 6월 18일 |
| 신청 방법 | 무주군청 청년정책팀 직접 방문 |
| 온라인 접수 |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
신청 기간이 8일로 짧아 기간 내 방문 접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구비서류는 무주군청 청년정책팀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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