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할 때 계약서 같이 내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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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 조회수 473

전월세 신고 한 번이면 확정일자도 자동입니다

전월세 계약 후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보증금 순위를 지켜주는 권리)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정일자가 뭔가요?

확정일자란 계약서에 '이 날짜에 이 계약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공식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파산했을 때,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위가 앞당겨집니다.

받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보다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떼일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됩니다

전월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 2026년 기준 현행)

온라인 신고(rtms.molit.go.kr)에서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자동 기재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도 계약서를 함께 내면 동시에 처리됩니다.

내 계약, 신고 대상인가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지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 지역은 '시(市)' 단위만 해당 — 군(郡) 지역은 제외

갱신 계약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아무 말 없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금액 변동이 없으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30일 기한,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일부터입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 기준이 아닙니다.

5월 1일에 계약서를 썼다면, 6월 1일에 입주하더라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025년 6월 1일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rtms.molit.go.kr)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습니다. 신고 시 반드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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