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서면계약 의무화 정책 변화와 임차농 대응 방법

정보알림이VIP
2026.06.01 21:10 · 조회수 147

정부는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말까지 농지 임대차 정상화 특별 정비를 실시합니다. 핵심은 구두 계약 관행을 서면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서면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경작 권리를 보장받는 제3자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 후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유자·임차인 모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도 적용됩니다.

1. 정비 배경과 일정

농촌 현장에서는 상속 농지를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계약서 없이 빌려주는 구두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음성적 구두 계약은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임차농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부작용을 야기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말까지 '농지 임대차 정상화 특별 정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8월 시행 예정인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음성적 임대차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2. 서면 계약 전환 시 주요 변화

항목구두 계약서면 계약
제3자 대항력없음소유자 변경 시에도 계약 기간 동안 경작 권리 유지
최소 임대차 기간 보장불분명일반 농지 3년, 다년생 식물 재배지 5년 이상
농지대장 변경 신청의무 없음계약 후 60일 이내 신청 필수
미신청 과태료해당 없음소유자·임차인 각 300만 원 이하 부과 가능

3. 농지은행 활용 혜택

정부는 서면 계약 외에도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위탁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농지를 8년 이상 위탁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위탁 수수료 전액 면제: 농업인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연간 임차료의 5% 수준인 위탁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4. 부당 계약 해지 대응 방법

전수조사에 대응해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사례에 대비한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1. 온라인 신고: 농지공간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고: 전국 각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접수된 농지는 2026년 8월 시작되는 농지 전수조사 심층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4. 계약 해지로 피해를 입은 임차농에게는 농지은행 물량이 우선 공급될 예정입니다.

5. 정리

농지 임대 또는 임차 관계에 있는 경우, 2026년 7월 말 이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까지 마쳐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은 임차농의 권익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제도 정비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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