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청약통장을 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늘었습니다

데일리브리핑
2026.10.06 09:31 · 조회수 504

구형 청약통장 전환, 2027년 9월 30일까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로 1년 연장됐습니다. 전환하면 특정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던 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의 실적은 전환일부터 쌓이므로, 마감만 믿고 미루는 것이 꼭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 같은 구형 청약통장을 갖고 계신가요? 이 통장들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 발표한 내용으로, 원래 마감은 2026년 9월 30일이었습니다.

구형 통장은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어 기회가 넓어집니다.

정부는 2024년 10월부터 이 전환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마감이 임박했다고 알고 이미 전환을 포기했던 분이라면, 이번 연장으로 다시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다만 기한이 늘었다고 해서 미루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전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청약 범위 확대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예금만 갖고 있던 분은 그동안 민영주택 중심으로만 청약했지만,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주택 청약 기회도 생깁니다.

실적 인정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존 통장으로 원래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서는 종전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반면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서는 전환 이후의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부터 인정됩니다.

즉 청약예금을 10년 보유했다가 전환해도, 국민주택 청약에서 그 10년이 소급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기존 가입 기간이 인정되고 전환 원금도 예치금으로 인정됩니다.

거꾸로 청약저축 보유자는 전환 후에도 국민주택에서 기존 실적을 이어받지만, 민영주택 가입 기간은 전환일부터 계산됩니다.

금리는 연 2.3~3.1퍼센트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3~3.1퍼센트가 적용되며,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고 금리인 연 3.1퍼센트를 받습니다(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지금까지 전환 가입자는 종합저축으로 바꾼 날부터 금리 적용 기간을 새로 계산해, 전환 후 2년이 지나야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종전 통장의 가입 기간도 금리 산정에 반영해, 2년 이상 보유자가 전환 즉시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선은 2026년 10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적용될 예정이므로, 전환 시점에 실제 시행됐는지 은행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거에 받은 이자를 소급해 다시 계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전환은 기존 통장에 가입한 은행 영업점이나 해당 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기존 거래 은행이 아니어도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중 원하는 곳을 골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은행 변경 처리 기준이 달라, 현재 가입 은행에서 먼저 전환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존 통장을 먼저 해지한 뒤 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하는 방식으로는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행의 전환 신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 기존 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해 당첨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이미 당첨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환이 제한될 수 있으니, 청약 예정이 있다면 가입 은행에 먼저 확인하세요.

종합저축은 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국민주택 청약의 회차별 납입 인정 금액은 최대 25만원입니다. 전환 후 국민주택 실적을 새로 쌓을 계획이라면 이 기준을 함께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감까지 기다려도 될까

전환 신청 자체는 2027년 9월 30일까지 하면 됩니다. 하지만 청약예금·청약부금 보유자가 앞으로 국민주택 청약을 생각하고 있다면, 국민주택의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쌓이므로 마감 직전까지 기다리는 것은 손해일 수 있습니다.

목표 주택 유형을 먼저 정하고, 국민주택까지 염두에 둔다면 전환을 서두르는 쪽이 실적 관리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계속 민영주택만 청약할 계획이라면 기존 실적 인정 구조와 앞으로의 청약 계획을 비교해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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