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신혼부부 신청 조건 정리

오늘의소식VIP
2026.05.13 13:17 · 조회수 0

경기도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하고 3억 원 이하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청년이 아닌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1.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사업명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시행 주체경기도
대상 보증 상품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대상자 연령만 19세~39세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 보증금 상한3억 원 이하 계약
지원율보증료의 90%
지원 한도청년이 아닌 대상자 최대 40만 원

2. 신청 자격 — 소득·주택 보유 기준

구분연소득 기준주택 보유 요건
청년 (만 19~39세)5,000만 원 이하무주택
신혼부부7,500만 원 이하무주택
청년이 아닌 대상자6,000만 원 이하주택 비소유

소득 기준은 신청자 본인 기준이며,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무주택 요건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신청 절차 핵심 포인트

  1.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우선 가입
  2. 3억 원 이하 전세 계약 체결 확인
  3. 보증료 납부 후 환급 신청
  4. 소득 증빙·임대차계약서·보증 가입 증빙 자료 제출

보증 상품 가입과 보증료 납부가 선행되어야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 전에 미리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4. 정리

이 사업은 전세 계약 시 보증 가입 비용 부담을 줄여 청년·신혼부부의 보증금 사고 예방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보증료의 최대 90%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3억 원 이하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보증 상품 가입과 함께 환급 신청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집 일정과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