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수급자·차상위 계층이 월 4만원에 사는 방법

이슈톡톡VIP
2026.07.06 12:11 · 조회수 94

최저 월 4만원 내가 고른 집에 살 수 있어요

LH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최취약계층이 직접 고른 민간 전세집에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대신 맺고, 입주자는 빌린 금액의 이자만 LH에 납부합니다.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3천만원을 지원하며, 4천만원 이하를 빌리면 연 1.2%로 월 약 4만원에 불과합니다. 소득의 80% 이상을 주거비로 쓰고 있다면 가산점 5점으로 입주 우선순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주체가 입주자가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내가 살 집을 직접 발품 팔아 구해 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입주자는 그 보증금의 이자만 LH에 납부합니다. 완성된 임대주택에 배정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용 면적 85㎡ 이하 아파트·빌라·다가구·단독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가능합니다. 단, 불법건축물이거나 근저당(집주인의 빚)이 과도한 집은 LH 권리 분석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전세금을 얼마나 지원받나요?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시·군 내에서 집을 구해야 하며, 2026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준 지역별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지원 한도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최대 1억 3천만원
광역시·세종시 (부산·대구·대전 등)최대 9천만원
기타 시·군최대 7천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집을 구했다면 초과분은 본인이 직접 보태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LH에 내는 이자(월세)는 얼마인가요?

빌리는 금액이 커질수록 이자율도 높아집니다.

빌리는 금액연 이율월 납부액
4천만원 이하1.2%월 약 4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1.7%월 약 8만 5천원
6천만원 초과2.2%월 15~23만원

여기에 추가 우대 감면도 적용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최대 0.2%p 추가 감면
  • 자녀 1명: 0.2%p / 자녀 2명: 0.3%p / 자녀 3명 이상: 0.5%p 감면
  • 우대 조건 최대 적용 시 최저 연 1.2%까지 낮아집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일반 전세임대와 별도로 운영되는 최취약계층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고령자

일반 무주택자나 청년층이 신청하는 일반 전세임대와는 대상이 다릅니다.

경쟁할 때 어떤 기준으로 당락을 가르나요?

신청자가 많으면 아래 점수 합산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항목최대 점수
해당 시·군 거주 기간3점
부양 가족 수3점
청약통장 납입 횟수3점
미성년 자녀 수3점
기타 주거지원 대상자2점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80% 이상5점

소득의 80% 이상을 현재 주거비로 내고 있다면 5점을 받습니다. 다른 항목보다 배점이 높아 실질적 입주 당락의 핵심 변수입니다.

신청은 현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으로만 가능하며, 온라인·우편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LH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 모집을 진행하므로, LH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좋아요 5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