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계약 기간 전에 이사할 수 있는지와 절차 정리

데일리브리핑VIP
2026.07.06 09:15 · 조회수 93

2년 채우지 않아도 지원 계속 받을 수 있어요

LH 기존주택전세임대는 LH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대신 내주는 제도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분이 대상입니다. 2년 계약 기간 중에도 집주인 협의와 자격 재검증(약 6~8주)을 거치면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지원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후 6개월을 기준으로 재계약 횟수 차감 여부와 비용 부담이 달라지므로 시점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재검증에서 소득·재산이 LH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끊길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 LH 아파트랑 어떻게 다른가요

LH 기존주택전세임대는 LH 아파트에 입주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LH가 세입자 대신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내주는 방식으로, 세입자가 빌라·다세대 등 일반 주택을 직접 골라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저소득층·수급자 등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입주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단독 원룸이나 쪽방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약 중 이사할 때 밟는 3단계

2년 만료 전이라도 이사를 원하면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1단계 — 집주인과 협의

현재 집에서 나가야 하므로 집주인의 동의가 먼저입니다. 집에 하자(누수·곰팡이 등)가 있어 이사하는 경우라면 집주인이 수리나 전세금 반환을 먼저 해야 하고, 세입자 사정으로 이사하는 경우라면 새 세입자를 구해 주는 방식으로 협의합니다.

2단계 — 자격 재검증(소득·재산 조회)

집주인 동의 후 LH에 재검증을 신청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로 약 6~8주가 소요됩니다. 이 기간 중 소득이나 재산이 LH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3단계 — 새 집 권리 분석 신청

이사할 집을 부동산을 통해 물색한 뒤, 법무사를 통해 권리 분석(= 융자가 많지 않은지, 선순위 보증금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을 신청합니다. 통과되면 새 계약을 맺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과 이후, 뭐가 달라지나요

입주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에 따라 조건이 갈립니다.

구분입주 후 6개월 이내 이사입주 후 6개월 초과 이사
재계약 횟수 차감차감 안 됨1회 차감됨
중개수수료·법무비용본인 부담LH 일부 지원

LH 전세임대는 최대 10회 재계약(2년씩, 총 약 20년)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내 이사는 이 횟수를 소진하지 않아 유리하지만, 중개수수료와 법무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6개월을 넘긴 이사는 재계약 횟수 1회를 쓰는 대신 LH가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만기 이후 다른 집으로 가고 싶다면

2년 만기 때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같은 집에 계속 살 경우: 만기 약 6개월 전에 소득·재산 자격 검증만 받으면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줬다가 다시 받는 절차 없이 그대로 연장됩니다.
  • 다른 집으로 이사할 경우: 만기 6개월 전쯤 자격 검증을 받고, 이사할 집의 권리 분석을 신청해 통과하면 새 집에서 지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자격 검증에 6~8주가 걸리므로 이사 예정일보다 최소 2개월 이상 앞서 LH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현재 기준은 LH 콜센터(☎ 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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