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수급자·차상위 계층이 월 4만원에 사는 방법
LH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최취약계층이 직접 고른 민간 전세집에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대신 맺고, 입주자는 빌린 금액의 이자만 LH에 납부합니다.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3천만원을 지원하며, 4천만원 이하를 빌리면 연 1.2%로 월 약 4만원에 불과합니다. 소득의 80% 이상을 주거비로 쓰고 있다면 가산점 5점으로 입주 우선순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주체가 입주자가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내가 살 집을 직접 발품 팔아 구해 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입주자는 그 보증금의 이자만 LH에 납부합니다. 완성된 임대주택에 배정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용 면적 85㎡ 이하 아파트·빌라·다가구·단독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가능합니다. 단, 불법건축물이거나 근저당(집주인의 빚)이 과도한 집은 LH 권리 분석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전세금을 얼마나 지원받나요?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시·군 내에서 집을 구해야 하며, 2026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준 지역별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 | 지원 한도 |
|---|---|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최대 1억 3천만원 |
| 광역시·세종시 (부산·대구·대전 등) | 최대 9천만원 |
| 기타 시·군 | 최대 7천만원 |
한도를 초과하는 집을 구했다면 초과분은 본인이 직접 보태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LH에 내는 이자(월세)는 얼마인가요?
빌리는 금액이 커질수록 이자율도 높아집니다.
| 빌리는 금액 | 연 이율 | 월 납부액 |
|---|---|---|
| 4천만원 이하 | 1.2% | 월 약 4만원 이하 |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7% | 월 약 8만 5천원 |
| 6천만원 초과 | 2.2% | 월 15~23만원 |
여기에 추가 우대 감면도 적용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최대 0.2%p 추가 감면
- 자녀 1명: 0.2%p / 자녀 2명: 0.3%p / 자녀 3명 이상: 0.5%p 감면
- 우대 조건 최대 적용 시 최저 연 1.2%까지 낮아집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일반 전세임대와 별도로 운영되는 최취약계층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고령자
일반 무주택자나 청년층이 신청하는 일반 전세임대와는 대상이 다릅니다.
경쟁할 때 어떤 기준으로 당락을 가르나요?
신청자가 많으면 아래 점수 합산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항목 | 최대 점수 |
|---|---|
| 해당 시·군 거주 기간 | 3점 |
| 부양 가족 수 | 3점 |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3점 |
| 미성년 자녀 수 | 3점 |
| 기타 주거지원 대상자 | 2점 |
|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80% 이상 | 5점 |
소득의 80% 이상을 현재 주거비로 내고 있다면 5점을 받습니다. 다른 항목보다 배점이 높아 실질적 입주 당락의 핵심 변수입니다.
신청은 현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으로만 가능하며, 온라인·우편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LH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 모집을 진행하므로, LH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아니 연 1.2%면 진짜 말이안되게 낮은거잖아요ㅋㅋ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거 오늘 첨 알았네요
- 소득의 80%를 임차료로 쓰면 5점이라는게 진짜 핵심인것같아요 ㄹㅇ 지금 월급 180에 고시원 월세 70 내고있으면 거의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한번 알아봐야겠다 싶어서요
- 근데 현실적으로 수도권 1억3천으로 괜찮은집이 있나요?? 요즘 경기도도 빌라 전세가 1억5천은 기본인데... 나머지 차액을 직접 보태야하면 취약계층한테는 사실상 어렵잖아요ㅡㅡ
- 모집기간 5일이라는게 너무 짧네요. 이런 정보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훨씬 많을텐데 LH에서 공고를 더 적극적으로 알려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 혼자 사시는 어머니 차상위 해당되시거든요 이거 알아봐드려야겠다 싶었어요ㅎㅎ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