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지법 개정 처분 명령 의무화와 전수조사 단속 기준 정리
2026년 5월 7일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5월 18일부터 특별사법경찰 1,110명이 투입된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됩니다. 개정의 핵심은 농지 처분 명령을 기존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한 것으로, 위반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처분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처분 시 가족·특수관계인에게는 매도가 금지되며 반드시 제3자에게 처분해야 합니다. 상속 농지는 소유 상한(1만㎡)이 폐지되었지만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농어촌공사 위탁이 의무화됩니다. 위반 시 행정처분 외에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투기 사안에서는 토지 가액 100%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개정 전후 주요 변화 비교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
| 처분 명령 | 재량 사항 (명할 수 있다) | 의무 사항 (명해야 한다) |
|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 일반 절차 적용 | 즉각 처분 명령 가능 |
| 장관 개입 권한 | 없음 | 지자체 미이행 시 농림축산부 장관이 직접 명령 가능 |
| 처분 상대방 | 제한 없음 | 가족·특수관계인 매도 금지, 반드시 제3자에게만 처분 |
| 상속 농지 소유 상한 | 1만㎡ | 폐지 (단, 미경작 시 농어촌공사 위탁 의무) |
| 불법 임대차 신고 | 포상금 없음 | 포상금제 신설 |
| 수사·처벌 권한 | 경찰·검찰로 이관 | 특사경이 조사와 처벌 권한 동시 보유 |
2. 전수조사 일정과 단속 방식
조사는 2026년 8~9월까지 정밀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12월까지 선정 농지의 정밀 조사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계 | 기간 | 내용 |
|---|---|---|
| 전수조사 개시 | 2026년 5월 18일~ | 전국 농지 실태 전수 파악 |
| 정밀 조사 대상 선정 | ~8~9월 | 위험 대상 농지 추출 |
| 정밀 조사 완료 | ~12월 | 선정 농지 현장 조사 완료 |
드론과 AI 항공사진을 활용한 광역 단속이 병행됩니다. 화성시에서는 투기 목적 농지 임대 및 불법 전용 219명이 경찰에 불구속 송치된 사례(2026년 3월)가 전수조사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습니다.
3. 주요 적발 유형
농지법 위반으로 단속되는 대표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농지취득자격증 발급 — 취득자격증 기재 내용과 다르게 농업 경영을 한 경우
- 불법 임대차 —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제공한 경우
- 무허가 농지 전용 — 허가 없이 주차장·컨테이너 설치, 50cm 이상 성토, 태양광·캠핑장 조성 등
- 주말 체험 농장 취득 후 미이용 — 외국인 포함 실제 미사용 다수 적발
- 단독 주택 건축 후 정원 조성 — 작물 재배 위장, 실질적 농업 외 사용
4. 처벌 기준
위반 확인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처분 유형 | 내용 |
|---|---|
| 처분 명령 | 해당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의무 명령 |
| 이행강제금 | 처분 명령 불이행 시 반복 부과, 토지 경매 후에도 소유자에게 귀속 |
| 형사처벌 (불법 임대차) |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형사처벌 (투기 명백 시) | 토지 가액 100% 수준 벌금 가능 |
이행강제금은 농지를 경매로 처분하더라도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소멸하지 않습니다. 낙찰자에게 이전되지 않으므로, 경매를 통해 이행강제금이 해소된다는 판단은 사실과 다릅니다.
5. 결론
농지 처분 명령이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되고 특사경이 조사와 처벌 권한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어 단속 속도와 처벌 강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상속 농지 보유자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는 농어촌공사 위탁 등 합법적 활용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