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부터 전세 계약 전 집의 위험도를 앱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부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앱에서 전세를 놓을 집이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안전·주의·위험 세 단계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57종 정보를 하나의 앱에 모아 스마트폰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2026년 6월 18일 관계 부처 합동회의에서 9월 서비스 시작을 공식화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가 3만 9,121건(국토교통부 기준)에 달하고, 그중 수도권 피해자가 60.6%, 40세 미만 청년층 피해자가 76%를 차지합니다. 처음 전세를 구하는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변화입니다.
안심전세앱이 2026년 9월에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 안심전세앱도 있었지만 9월부터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범위가 대폭 늘어납니다. 핵심은 57종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결과를 안전·주의·위험 세 단계로 한눈에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정보를 보려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 법원·국세청 등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그 과정이 끝납니다.
앱으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57종 정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정보 종류 | 확인할 수 있는 것 |
|---|---|
| 권리 정보 | 등기부(= 집에 빚·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기록한 서류), 확정일자, 전입세대 — 내 보증금보다 앞서는 권리가 있는지 |
| 주택 정보 | 건축물대장, 임대차 거래 정보 — 불법 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은지 |
| 세금·신용 정보 |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 연체 — 집주인이 세금을 안 낸 사람인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사람인지 |
'위험' 판정이 뜨면 그 집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이 정보 조회 동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 체납·신용 연체 같은 집주인 관련 항목은 집주인이 동의해야만 조회됩니다. 계약 단계에서 집주인이 이 동의를 거부한다면, 거부 자체를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다음 날 생기는 하루 공백도 없어지나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권리)은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이 하루 공백 사이에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의 권리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항력 발생 시점을 계약 즉시로 앞당기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시행 시점은 입법 완료 후 별도 공고됩니다.
9월 서비스 시작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래 두 가지를 직접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HUG 안심전세앱에서 해당 주택의 시세와 보증금 수준을 먼저 비교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계약 전과 잔금 치르기 직전, 두 번 발급해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2026년 9월 이후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HUG 안심전세앱에서 진단을 먼저 실행하세요. '위험' 판정이 나오거나 집주인이 정보 조회 동의를 거부하면 계약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