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세 안전계약 컨설팅 무료 신청 대상과 3대 지원 내용

데일리브리핑VIP
2026.06.06 12:02 · 조회수 256

2026년 5월 18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하는 전세 안전계약 컨설팅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은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부등본 분석·계약서 독소조항 점검·맞춤형 주의사항 안내를 100%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75% 이상이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 지원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전남 전국 8개 거점에서 운영되며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1. 정책 전환 배경과 시행 개요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75% 이상이 20~30대에 집중되는 배경에는 임대인이 등기부등본·세금 체납 내역 등 핵심 정보를 독점하고 초보 임차인이 이를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적 정보 불균형이 자리합니다. 기존 정책이 사기 발생 이후 대출 연장·회수 지원에 머물렀다면, 이번 안전계약 컨설팅은 단 1원도 이동하기 전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사전 예방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구분이전 방식2026년 5월 18일 시행 방식
개입 시점전세사기 발생 후계약 체결 전
지원 성격피해자 대출 연장·회수 지원권리관계 분석·계약서 검토·주의사항 안내
비용민간 컨설팅 유료100% 무료
전문가 위촉없음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국토교통부 직접 위촉

2. 3대 핵심 지원 내용

① 권리관계 심층 분석

  • 등기부등본 표제부·갑구·을구 교차 검증으로 소유권·압류·신탁 관계 확인
  • 건축물대장 대조 — 서류상 상가나 공장으로 등재된 불법 건축물 조기 탐지 (이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음)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체납 세금은 경매 시 임차인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을 가지므로 사전 점검이 필수

② 임대차 계약서 검토 및 안전 특약 반영

세입자에게 불리한 독소 특약 조항을 제거하고, 아래 핵심 안전 특약이 계약서에 반영되도록 조력합니다.

> "임대인의 사유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이 특약이 포함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계약 파기 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③ 맞춤형 안전 주의사항 안내

예비 임차인의 개별 상황에 맞춰 계약 당일 반드시 챙겨야 할 확인 항목을 일대일로 안내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취득 타이밍,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맞춤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3. 신청 대상 및 방법

항목내용
신청 자격계약서 미체결 상태의 예비 임차인만 해당 (계약 후 신청 불가)
비용전액 무료
예약 방법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 접속 후 가까운 센터 선택·사전 예약
운영 거점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전남 전국 8개소
향후 확대 계획대학교 캠퍼스·군부대 방문 이동 상담 서비스 확대 예정

4. 정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이 유일한 신청 기회이며, 2026년 5월 18일부터 전국 8개 거점 전세피해 예방지원센터에서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을 통해 무료 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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