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다주택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한 임차보증금반환대출 조건 정리
수도권 내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때 기존 퇴거자금 대출은 1주택자 기준 1억 원 한도 제한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주택자·다주택자 구분 없이 담보물건 시세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한 임차보증금반환대출 상품이 있으며, 아파트 담보와 개인사업자 등록 등 조건을 갖추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는 NICE 기준 695점 이상이 기준이며, 2026년 4월 기준 금리는 연 5.3%부터입니다.
1. 수도권 퇴거자금 대출 현황
현재 수도권 내 주택의 세입자 퇴거자금 대출에는 1주택자 기준 1억 원 한도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임대인들 사이에서 법적 분쟁·소송이 발생하거나, 고금리 사채를 통해 억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억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임차보증금반환대출을 활용하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임차보증금반환대출 조건 및 한도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1억 원 제한 없이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조건 요약
| 항목 | 내용 |
|---|---|
| 이용 대상 | 1주택·다주택 모두 가능 |
| 대출 한도 | KB시세 LTV 70~80% (지역별 상이) |
| KB시세 없는 경우 | 감정가 적용 |
| 금리 (2026년 4월 기준) | 연 5.3%부터 |
| 신용점수 기준 | NICE 695점 이상 / KCB 올크레딧 기준점 이상 (6등급 이상) |
담보 물건 조건
- 서울·경기도 소재 아파트만 해당 (나홀로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 빌라·다세대주택은 담보 불가
- 최초 구입 시 세입자를 끼고 매수(갭투자)한 물건은 대출 불가
신청자 조건
- 개인사업자 등록 필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규 등록 가능)
- 사업 실적이 없어도 대출 진행 가능
- 신용 점수 6등급 이상이면 대부분 충족 가능
3. 결론 정리
수도권 퇴거자금 1억 제한에 막힌 임대인은 서울·경기도 아파트 담보, 개인사업자 보유, 신용점수 조건을 충족할 경우 KB시세 LTV 80% 이내에서 임차보증금반환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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