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2년 이내 1주택자도 신생아 특례 1%대로 갈아탑니다
최근 2년 안에 아이를 낳았거나 입양한 1주택 세대주라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 디딤돌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일반 주담대 4~5%대 대신 연 1.8~4.5% 금리가 붙고, 접수일 기준 2년이 지나면 자격이 사라진다.
조건을 지금 미리 따져두는 편이 안전하다.
집이 있어도 되는 대환이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보통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을 위한 상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1주택 세대주의 대환(갈아타기) 도 받아준다. 이미 산 집에 걸려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특례 금리로 바꾸는 길이다. 조건만 맞으면 신규 구입이 아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핵심은 '출산 후 2년 이내' 기한이다.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출산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사라진다.
소득·자산·주택 요건을 짚어본다
1주택 대환에 걸리는 요건은 신규 구입과 조금 다르다.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신규 구입에서 쓰던 '맞벌이 2억원 완화' 기준은 대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벌이든 맞벌이든 1.3억이 상한이다.
- 순자산 5억 1,100만원 이하 — 집값만 보지 않고, 금융자산·자동차 등 보유 자산을 더하고 인정되는 부채를 뺀 공식 심사 기준으로 계산한다. 보유한 담보주택도 자산심사에 포함된다.
-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 1주택 세대주.
처음 샀을 때 집값이 9억 이하였더라도 지금 담보평가액이 9억을 넘으면 신청이 어렵다. 평가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한다.
금리와 한도
금리는 소득 구간에 따라 연 1.8~4.5% 범위에서 적용된다. 일반 주담대가 4~5%대인 요즘 상황과 비교하면 체감 차이가 크다.
대환 한도는 일반적으로 4억원이다. 다만 기존 주담대 잔액과 LTV·DTI를 계산한 한도 중 더 작은 금액이 최종 한도가 된다. 예를 들어 지금 주담대 잔액이 3억원이면, 상품 한도가 4억이라고 해도 1억원을 생활비로 추가로 받을 수는 없다.
기존 잔액을 넘지 못한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수탁은행
신청은 두 가지 길이 있다.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기금e든든(enhuf.molit.go.kr) 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수탁은행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기존 대출을 받은 은행과 대환받을 은행이 달라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자산 기준을 다 채워도 LTV·DTI나 담보 재평가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있다.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상담으로 미리 가능성을 가늠해두면 2년이라는 짧은 기한을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