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2억까지 열렸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맞벌이 부부의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2억 원 이하로 넓혀졌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1억 3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유주택자가 쓰는 대환(갈아타기)은 여전히 1.3억 원 기준입니다.
소득이 넘어 포기했다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맞벌이로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을 넘어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기했던 가구라면 다시 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부터 맞벌이 부부의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2억 원 이하로 넓혔습니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출산 가구가 대상입니다.
맞벌이 소득 2억 원 이하로 넓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맞벌이 소득 요건을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했습니다.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취지라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1억 3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합산이 2억 원 아래라도 한쪽이 1.3억 원을 넘기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금리는 3%대부터, 한도는 4억 원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됩니다. 부부합산 8500만 원 이하 가구는 기본금리가 1%대에서 시작합니다.
다만 대출 한도는 지난해 6월 말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가 함께 붙습니다.
대환(갈아타기)은 아직 1.3억 그대로
새로 집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가는 가구만 2억 완화 혜택을 받습니다. 이미 집을 가진 출산 가구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바꾸는 대환은 완화 대상에서 빠져 여전히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1.3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구간의 유주택자 대환 허용 여부는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