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집 있다면 올해 신청해야 월 4만원 더 받습니다

데일리브리핑
3일 전 · 조회수 304

올해 신규 가입자만 혜택

2026년 3월부터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월지급금이 평균 3.13% 올라, 72세·4억원 집 기준으로 매달 4만1천원을 더 받습니다. 6월부터는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해 집을 비워도 가입이나 연금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소급되지 않아, 아직 신청하지 않은 55세 이상 자가 보유자라면 지금이 유리합니다.

72세·4억원 집이면 월 133만8천원

2026년 3월 1일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재설계됐습니다. 평균 가입자 사례인 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월지급금이 129만7천원에서 133만8천원으로 4만1천원, 약 3.13% 늘었습니다.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이라면 매달 13만6천원을 더 받고, 기대여명 17.4년 동안 받는 연금 총액은 약 849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가입할 때 한 번 내는 초기보증료는 집값의 1.5%에서 1.0%로 내렸습니다. 4억원 집이면 200만원을 아끼게 됩니다. 다만 매년 대출잔액에 붙는 연보증료율은 0.75%에서 0.95%로 올라, 장기 이용자는 누적되는 비용과 이자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초기보증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요양원·병원 입원해도 가입·유지 가능

6월 1일부터는 실거주 요건이 풀렸습니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치료·요양,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우더라도 공사 승인을 받으면 새로 가입하거나 연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부부가 실거주 예외를 인정받고 집을 월세로 내준 뒤 연금과 월세를 함께 받은 사례도 나왔습니다.

세대이음 주택연금도 같은 날 출시됐습니다. 부모가 숨지면 55세 이상 자녀가 대출잔액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같은 집으로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부모 빚을 갚는 데 쓰는 개별인출 한도는 절반에서 90%로 높아졌습니다.

기본 가입대상과 유의점

기본 가입대상은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가구입니다. 다주택자도 부부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공시가격으로 판단하지만, 월지급금 산정에는 공사가 인정하는 시세가 쓰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번 개선안이 기존 가입자에게 일괄 소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 16만2천여명은 이번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대출잔액과 이자를 정산해야 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55세 이상 자가 보유자라면 지금 신청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실제 월지급금은 부부 중 더 적은 연령, 공사가 인정하는 시세, 선택한 지급방식과 담보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예상연금 조회와 상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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